
직장내성추행 피해 상황에서 가해자가 주장하는 "친밀함의 표시였다"는 말은 법적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성립 여부의 핵심 판단 기준은 가해자의 주관적인 의도가 아닌, 오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였는지’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하 관계를 이용한 업무상 위력이 인정될 경우 처벌 수위는 더욱 엄중해집니다. 이 글에서는 직장내성추행의 성립 요건·처벌 수위·신고 방법·입증자료·공소시효를 알려드립니다.
1. 직장내성추행 개념
직장내성추행은 업무상 지위나 관련성을 이용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을 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입니다. 흔히 '직장내성희롱'과 혼용되기도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직장내성추행
신체 접촉이 반드시 수반되는 위법 행위
직장내성희롱
신체 접촉 없이 언어적·시각적 행위로 수치심을 주는 경우
특히 가해자가 어떤 수단을 사용했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업무상 위력 이용 시
성폭력처벌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적용
폭행 또는 협박 동반 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적용
직장내성추행 유형
직장내성추행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주로 신체적 접촉과 성적 언동을 포함합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식이나 사내 모임에서 발생하는 신체 접촉
친밀감 표현을 빙자한 포옹 및 입맞춤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고의적 접촉
안마 및 특정 성적 행위 강요
2. 직장내성추행 성립 요건
행위 주체
직장내성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행위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사업주는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해자
직장내성추행 피해자는 남녀고용평등법상 근로자를 의미하며, 정규직뿐만 아니라 기간제·알바·프리랜서, 파견직 형태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두 보호 받습니다.
행위자
직장내성추행의 행위 주체는 지위를 이용할 수 있는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로 폭넓게 인정됩니다.
업무 관련성
직장내성추행은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인정됩니다. 회식, 출장, 사내 모임처럼 업무 연장선에서 벌어진 경우도 직장내성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직급이나 평가권 등으로 인해 거부하기 어려운 압박이 존재하면 ‘업무상 위력’이 작용한 것으로 봅니다.
💡 직장내성추행 ‘위력’ 판단 기준 판례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
업무상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무형적·유형적 힘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물리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의 선택권을 침해했다면 '위력'의 행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
직장내성추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겉으로 가벼워 보이는 접촉이라도,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현했거나 업무상 위력으로 인해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면 성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직장내성추행 피해자 신고 방법
직장내성추행 고충 신고
직장내성추행 피해가 발생했다면 고충처리위원, 혹은 사업주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내에 따로 고충처리위원이 없다면 고용노동부 노사 불법행위 신고센터의 ‘직장 내 성희롱 익명 신고’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성추행 가해자 고소
직장내성추행이 반복되거나 업무상 위력, 강제성, 신체 접촉의 정도가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형사 절차를 통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소장작성방법 가이드|작성예시부터 제출 방법까지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직장내성추행 입증 자료
직장내성추행을 신고하거나 고소하기 위해서는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사건의 신빙성을 높이고 조치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근거로 활용됩니다.
문자·메신저 대화 내용
통화 녹음 또는 현장 음성 녹음
사건 직후 작성한 메모·기록
동료 직원의 진술
사내 CCTV 영상 등
이러한 자료들은 행위 당시의 상황과 피해자의 거부 의사, 업무상 위력 여부를 확인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직장내성추행 신고 전 체크포인트
① 지금 당장 신고해야 하는 상황인가
ⓐ 반복되고 있다, ⓑ 신체 접촉 수위가 높다, ⓒ 업무상 불이익이 우려된다
→ 위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즉시 외부 신고가 우선
② 내부 신고와 외부 신고 중 무엇이 유리한가
가해자가 사업주 본인이다면 외부(고용노동부) 직행
회사가 은폐할 가능성이 있다면 외부 선행 후 내부
일반적인 상하관계라면 내부 신고 후 상황 보며 판단
③ 지금 확보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가
문자·카톡·녹음 등 하나라도 있으면 신고 전 반드시 별도 저장
→ 없어도 신고 가능하나 사건 일지를 먼저 작성할 것
④ 신고 후 회사 불이익이 걱정된다면
불이익 조치 자체가 사업주의 추가 범죄에 해당(3년 이하 징역)
불이익 발생 즉시 고용노동부 신고로 구제 가능
5. 직장내성추행 신고 절차
직장 내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면 형사 절차와는 별도로, 사업장 내부 규정에 따른 대응이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① 신고 접수
직장내성추행 피해자는 사건 발생 사실을 회사 내 인사부서, 상급자, 고충처리기구 등 공식 창구에 알립니다. 초기 신고가 접수되면 회사는 즉시 사건 처리 절차에 착수해야 합니다.
② 조정
사업주는 양측의 입장을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원하는 해결 방식(사과, 부서 이동 등)을 확인하고 가해자의 수용 여부를 조율하며,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한 자율적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③ 조사 및 의결
당사자 간 조정이 어렵거나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성희롱·성추행 관련 심의기구 또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위원회는 진술 청취, 증거 검토 등 객관적 조사를 거쳐 적정한 조치 방향을 결정합니다.
④ 징계 및 보호 조치 시행
조사 결과에 따라 행위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가 내려지며, 피해자에게는 근무지 변경, 유급휴가 부여 등 안전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가 제공됩니다.
⑤ 사후 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회사는 직장내성범죄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업무 복귀 및 심리적 회복을 지원하는 후속 조치를 실시합니다.
6. 직장내성추행 처벌 수위
직장내성추행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리고 범행 당시 '위력'의 행사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특히 사내 지위를 이용했는지에 따라 형량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상하관계가 존재하는 직장에서 가해자가 자신의 직책이나 업무상 영향력을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을 넘어 업무상 위력으로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유도한 경우 적용되며, 단순 성추행보다 훨씬 무거운 범죄로 취급됩니다. 이 경우 형법 제303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일반 강제추행
직장내성추행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업무상 위력'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업무상 지위나 위력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이 이루어졌다면 일반 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이 경우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성추행 기준|성립 요건·판단 기준·처벌 수위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내성추행 보안 처분
직장내성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다양한 성범죄 보안처분이 추가적으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유죄 판결 시 최대 30년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사안에 따라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이 공개되거나, 인근 주민에게 우편으로 고지될 수 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명령 (전자발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 기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동 경로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됩니다.
취업 제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최대 10년간 학교, 학원, 어린이집, 체육시설, 의료기관 등 특정 기관에 대한 취업이나 운영이 금지되어 경제 활동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정해진 기간 동안 성교육 및 심리 치료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합니다.
💡직장내성범죄, 사업주가 법적 제재를 받는 경우
직장내성범죄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직장내성범죄 인지 후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직장내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직장내성범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 사실을 누설한 경우
7. 직장내성추행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직장내성추행 공소시효 기간은 몇 년인가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범행이 종료된 시점부터 5년이 지나면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해당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직장내성추행으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가요?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가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행위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Q. 직장내성추행, 사무실이 아닌 곳에서도 성립하나요?
직장내 성추행은 발생 장소와 관계없이 위력의 존재 여부를 판단합니다. 회식 장소, 워크숍, 출장지는 물론 퇴근 후 사적인 만남이나 메신저를 통한 성적 괴롭힘도 업무 연관성이 인정된다면 직장내성추행(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간주합니다.
Q. 직장내성추행 신고 후 회사가 불이익을 주면 어떻게 하나요?
직장내성추행 신고를 이유로 해고·전보·감봉 등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았다면 즉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직장내성범죄 가해자가 사업주인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가해자가 사업주라 하더라도 고용노동부(노동청) 성희롱·성추행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가해자인 경우 회사 내부 절차를 이용하기 어려우므로, 즉시 외부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하며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도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성추행 사건, ‘업무상 위력’ 다툼이 핵심입니다
직장내성추행 사건은 단순한 불쾌감의 문제가 아니라, 업무상 위력과 조직 내 관계가 결합되어 피해자가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함께 존재합니다.
업무상 위력이 인정되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간음으로 처벌되지만, 지위를 이용한 요소가 없고 폭행·협박이 문제라면 일반 강제추행으로 판단됩니다. 즉, 같은 신체 접촉이라도 ‘위력의 존재 여부’가 어떤 혐의로 적용될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직장내성추행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YK 성범죄전문변호사를 통해 사건의 성립 요건과 업무상 위력 적용 가능성, 그리고 확보 가능한 증거의 효력을 면밀히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
직장내성추행은 초기 대응과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도움을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