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다면, 강제추행치상죄가 성립할까요?”
상해진단서가 제출되면 단순 강제추행이 아닌 강제추행치상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만 진단서만으로 강제추행치상죄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증상이 법률상 상해에 해당하는지, 추행과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인정되는 상해의 범위와 구체적인 처벌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1. 강제추행치상이란
강제추행치상죄는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강제추행에 그치지 않고 상해라는 결과까지 발생했기 때문에 단순 강제추행죄보다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강제추행죄와 차이점
두 범죄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상해 결과의 발생 여부'입니다.
강제추행죄
폭행·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하며,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벌금형 규정이 존재하므로 사안에 따라 선처를 기대할 여지가 있습니다.
강제추행치상죄
추행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상해를 입었을 때 성립합니다.
결과적 가중범의 형태로 다뤄지며, 법정형에 벌금형이 아예 존재하지 않고 오직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처벌 수위의 무게감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습니다.
강제추행치상죄는 상해를 입힐 의도가 없었더라도 추행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와 상해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강제추행치상 상해 인정 범위
상해로 인정되는 기준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상해란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발생해 건강상태가 나빠지고 생활기능에 지장이 생긴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됩니다.
상해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체적 상해
추행 과정에서 발생한 타박상, 찰과상, 염좌, 골절 등정신적 상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우울증, 불안장애, 의식·기억 장애 등
다만 위와 같은 진단명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상 상해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신체·정신 기능에 장애가 발생했는지와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겼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 외상이 없어도 상해로 인정된 사례
대법원 2017도3196 판결에서는 피해자가 졸피뎀이 든 음료를 마신 뒤 약 4시간 동안 의식을 잃고,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점을 근거로 상해를 인정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외상이 없거나 별도의 치료를 받지 않았더라도 의식과 기억 기능에 장애가 발생했다면 상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반면 증상이 극히 가벼워 별도의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회복되고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없다면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
강제추행치상죄가 성립하려면 강제추행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당시 상황에서 상해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인과관계
피해자의 상해가 기존 질환이나 다른 원인이 아니라 강제추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예견가능성
접촉 방식과 강도, 사건 당시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상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해 결과를 전혀 예견할 수 없었다면 강제추행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상해진단서는 상해와 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지만, 제출됐다는 사실만으로 상해와 인과관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상해진단서만으로 상해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17도1286 판결에서 피해자는 사건 발생 약 2주 후 처음 진료를 받고 3주 치료가 필요한 목 염좌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최초 고소장에 상해 내용이 없었고 실제 치료 내역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도 부족했습니다.
대법원은 진단서의 발급 경위와 진단 내용, 치료 경과 등을 더 자세히 살펴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3. 강제추행치상죄 처벌
강제추행치상죄는 형법 제301조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제추행(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강제추행치상죄 양형기준
2026년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13세 이상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일반 강제추행 상해·치상의 권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권고형 |
|---|---|
감경영역 | 징역 2년 6개월~4년 |
기본영역 | 징역 3~5년 |
가중영역 | 징역 4~6년 |
법정형은 법에 정해진 처벌 범위이고, 양형기준은 법원이 실제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표에 나온 권고형이 그대로 선고되는 것은 아니며, 상해의 정도와 범행 경위, 감경 사유,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친족관계·주거침입·특수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표가 아닌 별도의 양형기준이 적용됩니다.
주요 감경·가중 요소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상해 결과가 경미한 경우 |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반복 범행 |
진지한 반성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 동종 누범이나 상습범 |
상당한 피해 회복 |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야기 |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만으로 형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피해 회복 정도, 상해의 정도, 전과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강제추행치상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상해가 법률상 인정되는지, 해당 상해가 강제추행으로 발생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경찰조사를 앞둔 피의자라면 본인이 기억하는 사건 전후 상황과 보유한 자료를 정리한 뒤, 문제 된 상해와 강제추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YK 성범죄변호사는 사건기록과 관련 자료를 살펴 강제추행치상죄의 성립 여부를 확인하고, 수사와 재판 단계에 필요한 대응을 준비합니다.
[문의]
강제추행에서 치상으로 혐의가 무거워졌다면, 첫 조사 전에 성립 여부부터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