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텔레그램으로 받은 링크를 눌렀는데 영상이 바로 재생됐습니다. 몇 초 만에 이상한 내용인 것을 알고 곧바로 껐는데, 이것도 아청물 단순시청으로 처벌받게 되나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혐의는 수사 과정에서 접속 경위와 시청 여부 등을 면밀하게 확인하며, 유죄로 인정될 경우 처벌 수위도 낮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시 어떤 경위로 영상을 접하게 되었는지,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언제 인식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청물 단순시청의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 대응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아청물 단순시청이란?
아청물 단순시청에서 말하는 '아청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해 성적 행위 등을 표현한 영상물·이미지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콘텐츠를 별도로 다운로드하거나 저장하지 않고 온라인 스트리밍 방식으로 재생하여 보는 행위 역시 '시청'에 해당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아청물 단순시청 성립요건
아청물 단순시청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정 영상이나 이미지를 접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 된 콘텐츠의 성격과 실제 시청 여부, 콘텐츠를 접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시청 당시의 인식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청물 해당 여부
시청하게 된 콘텐츠가 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등장인물이 어려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아청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콘텐츠의 구체적인 내용과 등장인물의 모습, 표현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등장인물의 실제 연령 또는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인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인지
영상이나 이미지에 성적 행위 등이 표현되어 있는지
전체적인 내용과 표현 형태가 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아청물 인식 여부
해당 콘텐츠를 시청할 당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콘텐츠를 접하게 된 경위와 당시의 상황, 콘텐츠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콘텐츠를 접하게 된 경위
콘텐츠의 내용과 외관
시청 당시 확인할 수 있었던 정보
해당 콘텐츠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 등
실제 시청 및 반복 시청 여부
특정 링크에 접속했다는 사실과 해당 콘텐츠를 실제로 시청했다는 사실은 구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건에 따라 인터넷 접속기록이나 서버에 보관된 자료, 계정 이용내역, 메신저 기록, 휴대전화·컴퓨터 등 디지털기기에 남아 있는 자료 등을 통해 이용 경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기록 및 접속 시간
계정 및 로그인 기록
메신저·SNS 이용 기록
휴대전화·컴퓨터 등 디지털기기에 남은 자료
결제·구매 내역 등
3. 아청물 단순시청 처벌 기준
아청물단순시청에 대한 처벌 근거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조항은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징역형(실형 또는 집행유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보안 처분
아청물 단순시청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범죄의 내용과 법률상 요건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보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4. 아청물 단순시청 혐의 대응 방법
접속 경위 및 인식 시점 확인
아청물 단순시청 혐의를 받았다면 사건 당시 어떤 경위로 콘텐츠에 접속했는지, 해당 콘텐츠의 성격을 언제 인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접속 경로와 인식 전후의 행동, 관련 자료를 함께 확인하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임의로 추측하지 않고 실제 기억과 확인 가능한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진술 방향 검토 및 방어 전략 수립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를 확인한 뒤에는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설명할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객관적 자료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
접속기록, 계정 이용 내역, 디지털기기 자료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이용 과정과 수사기관이 확인한 내용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일관된 진술 준비
사건과 관련된 사실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고,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는 범위에서 진술할 내용을 준비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임의로 추측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형자료 준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사건 이후의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교육이나 상담을 성실하게 이수하고, 다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재발 방지 계획을 마련하는 등 자신의 상황에 맞는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사건 이후의 반성 및 개선 노력,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 등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함께 양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5. 아청물 단순시청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을 몇 초만 재생하고 바로 닫은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나요?
아청물임을 인식하고도 시청한 경우라면 짧은 시간이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시청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청 시간의 장단이 아니라 인식 여부와 고의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우연히 접속해 아청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시청을 중단했다면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접속 경위(고의적 검색인지, 우연한 접속인지)
영상의 성격을 인식할 수 있었던 시점
인식 이후 시청 중단 여부
Q. 아청물 단순시청 기록이 있으면 IP 추적을 통해 수사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아청물 단순시청과 관련한 수사가 반드시 IP 추적만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사이트 접속기록, 결제내역, 서버에 보관된 자료 등 확보 가능한 여러 자료를 종합해 시청자를 특정하고, 사건별로 수사 범위와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미성년자가 직접 촬영하거나 게시한 영상도 아청물 단순시청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촬영·유포한 영상이라도 이를 시청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는 제작 주체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사람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모든 영상물을 성착취물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게시한 콘텐츠라 하더라도 성착취물에 해당하여 시청 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실제 인물이 아닌 애니메이션·가상 캐릭터도 처벌 대상인가요?
실제 인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오인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캐릭터가 등장하는 성적 표현물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도863 판결은 만화 동영상의 경우 등장인물의 외모와 신체 발육, 음성과 말투, 복장, 상황 설정, 배경과 줄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아청물 단순시청, 사건에 맞는 대응을 위해서는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청물 단순시청에 대한 처벌 여부는 시청자가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우선 기준이 됩니다. 인지 이후에도 시청을 계속했는지, 반복적으로 시청한 이력이 있는지가 더해져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서 진술을 준비하기보다 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쟁점과 대응 방향을 미리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청물 시청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YK 성범죄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의]
아청물 단순시청 혐의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다면 YK 성범죄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