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9. 서울신문에 법무법인 YK 김지훈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쌍방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상대방 보험사에 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자동차 보험업계의 자기부담금 산정 방식이나 약관 등에 영향이 예상된다. 특히 소비자들은 사고 발생 시 과실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일정 부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지만, 보험료가 소폭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9일 강모씨 등 10명이 상대 차량 보험사인 국내 대형 보험사 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단으로 향후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제도에 변화가 예상된다. 김지훈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과실 비율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 점은 운전자들에 유리한 판결로 볼 수 있다”며 “반환 절차가 추가되는데 따른 인력과 비용 문제, 소송 증가 가능성으로 인해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인상하는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