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아시아경제

[리걸 이슈체크]처갓집 가맹점주들, 본부·배달의민족 운영사 왜 공정위에 신고했나

2026.02.20. 아시아경제에 법무법인 YK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처갓집양념치킨 가맹점주들이 처갓집양념치킨 가맹본부(한국일오삼)가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과 진행한 프로모션이 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법에 위반된다며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 김범한)를 선임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다른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고 배달의민족과만 전속 거래를 하는 조건으로 중개수수료를 대폭 낮춰주겠다는 식으로 가맹점주들의 협약 체결을 유도했지만 프로모션의 빈도나 효과 등에 대해 과장된 정보가 제공됐고, 경쟁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함에 따른 매출 감소 위험도 제대로 고지받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는 게 가맹점주들의 주장이다.

 

또 가맹본부나 우아한형제들은 프로모션 참여 여부가 가맹점주들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고 하지만, 앱 노출 제한 등 불이익을 우려해야 하는 가맹점주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참여가 강제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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