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아시아경제

치킨 먹다 구토, 목에 2㎝ 철사 박혔는데…치킨회사 책임 없다고?[최석진의 로앤비즈]

2026.03.19. 아시아경제에 법무법인 YK 현민석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약 2년 전 국내 유명 브랜드 치킨을 먹다가 치킨에서 나온 철사가 목구멍 뒷벽(후인두벽)에 박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와 치킨 회사 사이 합의가 결렬되면서 피해자는 회사로부터 민사소송에 이어 형사고소까지 당했다. 심지어 법원에서는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선고됐다.

 

자칫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었던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아직 치료비도 받지 못한 채 상대측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피자헛 가맹본부를 상대로 한 차액가맹금 소송에서 피자헛 가맹점주들을 대리해 최종 승소한 현민석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맹점을 피고로 해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는데, 가맹본부가 제기한 본소에 대해 반소 형태로 소송을 제기하다 보니 가맹점을 피고로 추가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현 변호사는 "가맹점의 경우 도급이나 위임 관계와는 달리 사용자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고, 민법 760조 2항(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해볼 여지가 있지만 대법원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각각의 과실이 인정돼야 한다고 하면서 위 조항의 적용을 크게 제한하고 있어 현재 법원 실무상으로는 가맹본부에 760조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현 변호사는 "사회에서 발생한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배'라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나 가맹본부가 가맹점으로 하여금 자기의 브랜드로 상품을 판매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가맹금 상당의 이익을 취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가맹본부에 대해 최소한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민법 760조 2항의 도입 취지에 비춰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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