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공감신문

보이스피싱, 실수로 저지른 범죄라면 양형 받을 수 있나

2026.04.01. 공감신문에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피해자를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형법상 사기죄(제347조)는 물론, 계좌나 카드를 양도·대여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나아가 조직적으로 가담한 경우 범죄단체 관련 범죄까지 적용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는 설명한다.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은 집행유예 등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고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는 설명한다.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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