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PPSS

혼인무효와는 다른 혼인취소소송, 사유 인정받으려면?

2026.04.07. PPSS에 법무법인 YK 분당 분사무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가사소송법상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는 혼인취소소송은 정식 재판 전 반드시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으로 넘어가 판사가 증거와 주장을 토대로 최종 판결을 내린다.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원고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지참하여 관할 관청에 혼인취소 신고를 마쳐야 한다. 법무법인 YK 분당 분사무소는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마지막 절차까지 정확히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혼인취소는 이혼과 달리 요건과 입증 기준이 훨씬 엄격하게 적용되는 절차다. 상대방의 행위가 단순한 도덕적 비난을 넘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의 중대한 하자임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YK 분당 분사무소는 혼인취소 사안은 초기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설계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조언한다.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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