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파이낸셜뉴스

안전의무 다하자니 하청업체와 교섭부담... 중처법 노봉법 상충 논란

2026.05.03. 파이낸셜뉴스에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의무를 원청 기업에 부과한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동자의 교섭 요구권을 보장한 일명 '노란봉투법'이 상충 논란을 빚고 있다. 원청 기업 입장에서 안전 책임을 다하면 하청 노조와 협상을 해야 하고, 이를 피하려다 사고가 나면 감옥에 가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 관리 의무를 부여한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동자의 단체 교섭권을 보장한 '노란봉투법'이 기업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처법 노봉법 기업이 처한 외통수
중대재해처벌법은 직접 고용하지 않은 하청 업체의 안전 관리 책임을 원청 업체에 부여하고, 사망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원청 기업의 최고 경영자나 회장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봉법은 '사용자성'이 있는 원청 기업은 하청 근로자 단체의 교섭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 김종수 노동그룹장(파트너 변호사)은 "중처법에 따라 원청 기업이 하도급 업체에 대해 안전보건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안전 의무를 다하면 노봉법에 따라 교섭 의무가 발생한다"며 "교섭 테이블이 만들어지면 하청 노조가 산업안전 의제 외에 다른 의제도 협상하려 들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거대 선박을 만드는 A회사가 엔진 부품을 만드는 B하청 업체 직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했다. 이후 B하청 업체 노조가 "산업 안전에 대해 얘기하자" 불러 놓고 임금이나 근로 조건 등 다른 교섭 의제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원청업체의 사용자성이 인정될 경우 하청 근로자들은 원청 기업에 대한 파업도 가능해진다.

법무법인 YK 조인선 중대재해센터장은 "중처법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고자 하는 취지를 살리면서 원청 기업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6.05.03
내 상황에 적합한 대응 전략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추천 서비스 바로가기

업무사례

바로가기

바로가기

의뢰인 후기

바로가기

바로가기

Q&A 라운지

바로가기

바로가기

상담 신청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시면 빠르게 안내드리겠습니다.

icon1555-6225
365일 연중무휴
1:1 실시간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