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매일안전신문

[변호사 칼럼] 업무상횡령,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다 큰 코 다친다...직장인 울리는 법인카드 리스크

2026.06.08. 매일안전신문에 법무법인 YK 업무상횡령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이미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시점에서 업무상횡령 범죄는 기수에 이르기 때문에, 사후에 전액을 변제하거나 회수 조치가 이루어지더라도 범죄의 성립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변제는 단지 재판 과정에서 양형에 반영되는 참작 사유에 불과할 뿐이다. 또한 거래처 접대나 직원 격려 등 업무적 성격이 일부 섞여 있는 지출이라 할지라도,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없거나 회사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한도를 초과한 지출이라면 사법기관은 이를 불법적인 유용으로 해석할 여지가 크다. 구체적인 사용처를 증명할 책임은 결국 카드를 사용한 당사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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