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조선비즈

‘투표용지 부족’ 합수본, 선관위 결재 라인 겨눈다… “고의성 입증이 핵심”

2026.06.10. 조선비즈에 법무법인 YK 국고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곧 출범한다. 합수본은 선관위 직원들이 어떤 경위로 투표 용지를 적게 인쇄했는지, 이 과정에서 내부 의견을 묵살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집중 수사할 전망이다.

수사 결과 선관위 결정에 고의성이 확인된다면 직원들에게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도 가능하겠지만, 단순 직무 태만으로 드러난다면 형사처벌이 아닌 징계 수준 처분에 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중 출범할 예정이다.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본부장을 맡고, 검찰에서는 김형원 공공수사2부장, 경찰에서는 고태완 총경이 각각 부본부장을 맡았다. 김 차장검사와 김 부장검사, 고 총경 모두 공공수사 분야 전문가로 통한다.

합수본은 선관위 직원들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할 전망이다.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도적으로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방임한 경우 성립한다. 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다.

 

법조계에선 크게 두 가지 사안이 핵심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우선 인쇄 비율 결정 과정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작년 12월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을 개정해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선거인 수의 60%에서 50%로 낮춘 뒤 각 시·도 선관위에 하달했다.

만약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낮추는 과정에서 ‘고의성’이 드러날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법무법인 YK의 국고은 변호사는 “가령 내부에서 ‘인쇄 매수 하한 기준을 50%로 낮출 경우 투표용지가 부족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는데도 이를 묵살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포괄적 의미의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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