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이데일리

빚투·영끌 늘며 회생신청 증가…실무준칙 통일해 판결기간 줄여야

2026.06.15. 이데일리에 법무법인 YK 조은결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14일 법조계에서는 최근 다양한 채무상황에 직면한 국민들의 회생신청이 늘어나면서 전국 법원별 전문성 편차 등 오래된 과제를 해소해야 할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원회생법원장 출신 법무법인 로백스 김상규 대표변호사는 “현장에서 체감한 가장 큰 변화는 개인회생 신청인 구성”이라며 “과거에는 사업 실패나 실직으로 인한 중장년층이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청년층과 근로소득자의 비중이 크게 늘었다. 주거비 부담, 투자 손실, 신용대출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까지 개인회생을 선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가 도산법연구회에 의뢰해 최근 발간한 ‘개인 회생 절차의 지역 편차 현황 및 해소 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법원별 개인회생 접수부터 개시결정까지 소요시간은 최대 3배 가까운 편차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101일)·인천(105일)·춘천(108일)은 3개월 안팎의 기간이 소요된 것과 달리 광주(143일)·서울(151일)·수원(154일)은 5개월 안팎, 대구(282일)·강릉(283일)·의정부(287일)는 10개월에 육박했다.

전체 채무 중 개인회생을 통해 갚아야 하는 돈을 의미하는 변제율 역시 천차만별이다. 법이 인정하는 최저변제율은 3~5%이지만 10% 이상을 요구하는 법원이 상당수였다. 도박이나 사행성 행위에 대한 일종의 징벌로 최고 80%에 이르는 변제율을 내세운 곳도 있다.

도산법연구회는 “도박이나 사행성 행위에 대한 징벌로 변제율 상향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법의 공정한 집행이라는 관점에서 일관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산법연구회는 이런 현상의 원인으로 △법관별 전문성 차이 △회생위원의 역량·기준 차이 △통일된 실무준칙 부재 등을 꼽았다.

 

조은결 법무법인 와이케이 변호사는 “회생위원이 거의 모든 사건을 주도적으로 처리·보정 후 법관에게 보고 하는 현재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예산문제 등으로 회생 전문 법관을 대폭 늘리기 어렵다면 변제율이나 기각사유 등 가장 문제가 많은 부분에서라도 통일된 실무준칙을 마련하고 회생위원에 대한 법관 통제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26.06.15
내 상황에 적합한 대응 전략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추천 서비스 바로가기

업무사례

바로가기

바로가기

의뢰인 후기

바로가기

바로가기

Q&A 라운지

바로가기

바로가기

상담 신청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시면 빠르게 안내드리겠습니다.

icon1555-6225
365일 연중무휴
1:1 실시간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