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K스피릿

교통방해죄 혐의, 단순 통행 지연도 처벌 대상 될 수 있어

2026.08.14. K스피릿에 법무법인 YK 교통방해죄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 등을 손괴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 교통을 불통하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경우 성립한다. 육로는 소유자나 규모와 관계없이 일반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는 모든 도로를 포함한다.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나 시위라 하더라도 신고 범위를 크게 벗어나 통행을 곤란하게 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통행이 현저히 곤란해질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실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교통의 안전을 해할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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