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여행을 가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수)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경 밤의 전쟁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만난 여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전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성관계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피해자의 남성문제 등을 폭로하겠다며 협박을 하여 강간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여행을 가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잠을 자러 가자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양손을 붙잡은 후 강제로 키스를 하였으며,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수)
기타의뢰인은 유사성행위업소를 방문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기타의뢰인은 2016. 3. 28. 20:50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마곡엠코지니어스타오피스텔에서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손님들에게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각 15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곳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다는 사실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재범)
기타의뢰인은 2016. 10. 5. 19:35경 퇴근 후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사람들에게 떠밀려 피해자의 신체에 자신의 신체가 접촉이 되게 되었는데, 그때 갑자기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만지고 싶다는 충동을 느껴 우발적으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접촉하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구약식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사이트에 도촬된 여성의 사진을 올렸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수)
혐의없음의뢰인은 유사성행위업소를 방문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12. 22. 성남시 분당구에서 좌석벅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허벅지를 비비고,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11.경 신도림역 전동차 내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 뒤에 서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는 방식으로 추행하여 입건되었습니다.
형법(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군대에서 군인으로 복무하던 중에 2016. 5.경 휴가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집에서 쉬던 중에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 만나서 함께 술을 마신 뒤 모텔에 가게 되었으며 그 곳에서 성관계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갑자기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돈을 강제로 뺏고 모텔에 억지로 데려가서 강간을 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군인 신분이었기에 군 헌병대와 군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