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인 의뢰인은 술자리를 함께한 상대방과의 성관계에 대해 약 4년 뒤 준강간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당시 상황에 관한 의뢰인의 구체적인 진술과 물품 결제내역을 토대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가 핵심 쟁점임을 짚어 대응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이동 경위와 물품 구매 정황 등을 검토한 결과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의뢰인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강간 |
|---|---|
| 쟁점 |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여부, 혐의 입증 증거의 충분성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결제내역과 도보 이동 정황을 토대로 진술의 신빙성과 당시 의식 상태 소명 |
약 4년 뒤 준강간 고소를 당한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과 술자리를 가진 뒤 모텔에서 성관계를 했습니다.
이후 약 4년이 지나 상대방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며 고소하면서,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당시 주량을 넘겨 술을 마셨고 정신을 차려 보니 모텔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를 부인하며, 함께 이동한 과정과 상대방의 요청으로 물품을 구매했던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황과 자신의 입장을 수사기관에 설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결제내역 등을 살펴 법적 도움을 받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강간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형법 제297조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유기징역은 기간을 정해 선고하는 징역형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혐의는 준강간입니다. 형법 제299조는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에도 강간과 같은 처벌 기준을 적용합니다. 심신상실은 성적 행위에 관해 정상적으로 판단할 능력을 잃은 상태를, 항거불능은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운 상태를 뜻합니다.
술을 마셨거나 당시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준강간이 곧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성관계 당시 상대방의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술집에서 편의점까지 약 1km를 이동한 경위와 상대방이 렌즈보존액 등 필요한 물품의 구매를 요청한 사실이 검토됐습니다.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설명한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결제내역도 함께 살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이동·요청 행동과 객관적인 기록을 토대로, 상대방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음주 여부가 아니라 당시 판단과 행동이 가능한 상태였는지를 살핀 것입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 계획적인 범행, 중한 피해 |
|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형사처벌 이력 없음 | 같은 범죄의 반복, 증거은폐 |
양형기준은 범죄가 인정될 때 법원이 형량을 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정도, 범행 후 태도 등을 종합하며, 특정 요소만으로 형량이 기계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형량을 낮출 사정과 범죄 성립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도 감경 여부에 앞서 상대방의 당시 상태와 이를 입증할 증거가 핵심이었습니다. 경찰은 관련 진술과 객관적인 정황을 종합한 뒤,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준강간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결제내역을 근거로 당시 상황 진술의 신빙성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시간순으로 설명한 당시 상황 중 상대방의 요청으로 물품을 구매했다는 진술을 결제내역과 대조했습니다. 특히 렌즈보존액 등 필요물품을 샀다는 구체적인 설명이 실제 결제내역으로 뒷받침된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혐의 부인이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와 부합하는 진술이라는 점을 소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도보 이동 정황을 근거로 당시 의식 상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술집에서 편의점까지 약 1km를 도보로 이동한 경위와 상대방이 필요한 물품을 요청한 정황을 들어, 당시 의식과 저항 능력을 잃은 상태였는지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걷거나 물품을 요청했다는 행동만으로 성관계 동의나 피해 여부를 단정하지 않고, 성관계 당시 상태를 판단할 정황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음주 후 기억이 없다는 사정과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는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준강간 사건 결과 :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의 준강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물품 구매 경위가 결제내역으로 뒷받침된 점
② 술집에서 편의점까지 약 1km를 함께 이동하고 상대방의 요청으로 렌즈보존액 등을 구매한 정황이 확인된 점
③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점
그 결과 의뢰인의 준강간 혐의는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결제내역과 이동 정황이 진술의 신빙성과 당시 의식 상태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 사례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제기된 준강간 혐의라도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되짚고 결제내역과 이동 정황을 살펴보면, 사건의 쟁점을 밝혀 대응 방향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빠른 상담 신청하기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음주운전 방조죄, 함께 탔다면 처벌될까](/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9_101449722.jpg&w=256&q=75)

![[법률칼럼] 친족성폭행, 가족 사이 발생한 범죄도 엄중하게 다뤄져](/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9_091803146.jpg&w=256&q=75)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상속한정승인, 언제부터 계산하고 연장할 수 있을까](/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7_170322973.jpg&w=256&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