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집 밖과 계산대 앞에서 상대방의 허리 등에 신체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의 불일치를 짚고 접촉 당시의 정황을 토대로 추행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다투었으며,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강제추행 |
|---|---|
| 쟁점 | 신체접촉의 추행 해당 여부, 추행의 고의 인정 여부,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접촉 부위의 불명확성 |
| 결과 | 무죄 |
| 대응 포인트 | CCTV상 접촉 전후 경위와 목격 진술의 불일치를 근거로 추행행위 및 고의의 증명 여부를 다툼 |
술자리 신체접촉으로 강제추행 재판을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있었던 신체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술집 밖에서 상대방의 허리를 감싸고 옆구리와 배 등을 만졌다는 혐의였습니다.
이후 계산대 앞에서 팔짱을 끼려 하고 뒤에서 몸을 밀착시켰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의뢰인은 술집 밖에서는 술에 취한 상대방을 부축하고 안심시키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산대 앞에서의 행동 역시 화장실 방향으로 안내하는 과정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신체접촉의 경위와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당시 상황을 CCTV 영상과 진술에 비추어 살피고, 자신의 설명을 재판에서 전달할 법적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강제추행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의 경위와 방식, 당시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인식, 즉 추행의 고의도 판단 대상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술집 밖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옆구리·배 등을 만졌다는 혐의가 문제 됐습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고 안심시키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CCTV에는 피해자가 일어섰다가 휘청거린 후 다시 앉자 피고인이 허리에 손을 올리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후 약 2분 26초 동안 일행과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접촉 중 거부 언행이 보이지 않았고 이후 함께 술집에 들어가 술을 마신 사정 등을 종합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추행행위와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계산대 앞에서는 팔짱을 끼려 하고 뒤에서 몸을 밀착했다는 혐의를 살폈습니다. 피해자는 이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습니다. 목격자들의 팔짱 관련 진술은 일관되지 않았고, CCTV에서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밀착한 모습은 있었지만 접촉 부위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직후 피해자의 팔 등을 잡아 다른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행동은 화장실 방향으로 안내했다는 피고인의 해명과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추행 정도가 약한 사정 | 계획적인 범행, 반복적인 추행 |
|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 | 강제추행 전력, 증거은폐 등 |
양형기준은 유죄가 인정될 때 형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범행 경위와 추행의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범죄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표의 요소가 이 사건에서 인정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감경·가중요소보다 범죄의 증명이 먼저 문제 됐습니다. 법원은 진술과 CCTV를 종합해 공소사실과 추행의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제추행 무죄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증거 검토와 대응
술집 밖 신체접촉 경위를 CCTV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CCTV에서 피해자가 일어섰다가 휘청거리며 다시 앉은 뒤 의뢰인이 허리에 손을 올리는 순서를 짚었습니다. 이후 약 2분 30초 동안 일행과 대화가 이어진 장면을 함께 살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고 안심시키려 했다는 의뢰인의 설명을 뒷받침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반응만으로 추행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접촉 전후의 상황을 통해 행위의 성격과 추행의 고의를 구분해 판단하도록 하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계산대 앞 접촉에 관한 목격 진술의 불일치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가 계산대 앞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가운데, 목격자들의 팔짱 관련 설명이 일관되지 않고 CCTV에서도 해당 행동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짚었습니다. 뒤에서 밀착한 모습과 별개로 접촉 부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직후 피해자의 팔 등을 잡아 다른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행동이 화장실 방향으로 안내했다는 해명에 부합한다는 점도 구분해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추행행위와 고의까지 증명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 결과 : 무죄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① CCTV에 나타난 접촉 전후 상황을 볼 때, 술집 밖 신체접촉을 추행행위나 추행의 고의가 있는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계산대 앞에서 팔짱을 끼려 했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CCTV에서도 해당 행동이 확인되지 않은 점
③ 뒤에서 밀착한 장면만으로는 접촉 부위가 명확하지 않고, 직후 피해자를 이동시키는 행동이 화장실 방향으로 안내했다는 의뢰인의 설명과 부합하는 점
그 결과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강제추행 공소사실과 추행의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접촉 장면뿐 아니라 전후 경위와 진술의 신빙성을 함께 살펴 무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추행으로 단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과 진술, 당시 상황을 함께 살펴 억울한 부분을 짚어볼 수 있습니다.
빠른 상담 신청하기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음주운전 방조죄, 함께 탔다면 처벌될까](/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9_101449722.jpg&w=256&q=75)

![[법률칼럼] 친족성폭행, 가족 사이 발생한 범죄도 엄중하게 다뤄져](/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9_091803146.jpg&w=256&q=75)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상속한정승인, 언제부터 계산하고 연장할 수 있을까](/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7_170322973.jpg&w=256&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