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술에 취해 지하철 승강장을 지나던 중 다른 승객과 신체 접촉이 생겨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CCTV에 비틀거리며 팔을 흔드는 모습만 담겼고 특정 부위를 겨냥한 동작은 확인되지 않는 점을 근거로 추행의 고의를 다퉜고, 검찰은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 사건 유형 | 공중밀집장소추행 |
|---|---|
| 쟁점 | 신체 접촉 경위, 추행 의도 여부, CCTV 영상상 행동, 접촉 전후 이동 모습 |
| 결과 | 불기소 |
| 대응 포인트 | CCTV 영상으로 비의도적 접촉 가능성과 추행 의도 부재를 소명 |
지하철 승강장 접촉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하철 승강장에서 이동하던 중 다른 승객과 신체 접촉이 발생한 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기 어려운 상태였고, 접촉 자체는 있었으나 상대방을 추행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CCTV에는 의뢰인이 승강장을 비틀거리며 이동하고 팔을 흔드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반면 상대방의 신체를 의도적으로 강하게 때리는 장면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우발적인 접촉과 추행 의도를 구분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지하철역 승강장이나 객차처럼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신체가 닿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 접촉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추행에 해당하는지, 상대방을 추행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는 접촉이 일어난 장소의 혼잡도, 접촉 부위와 방법, 당시 이동 경위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CCTV 등 영상에는 접촉 전후의 동선과 행동이 남을 수 있어, 고의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잡한 공간에서 우연한 접촉 가능성이 있었는지, 피의자가 특정 신체 부위를 향해 의도적인 동작을 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접촉 장면이 뚜렷하고 행동의 방향과 방식이 분명하다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승강장 CCTV에 의뢰인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팔을 흔드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상대방의 신체를 의도적으로 강하게 때리는 장면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검찰은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불기소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영상 증거 소명
CCTV 영상으로 접촉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승강장 CCTV에 담긴 의뢰인의 이동 경로와 접촉 전후 모습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살폈습니다. 영상에는 의뢰인이 열차에서 내린 뒤 비틀거리며 팔을 흔들어 이동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대방에게 다가가는 과정에서도 주변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추행 의도가 없던 상황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영상에서 상대방의 신체를 강하게 치기 위해 팔을 들어 올리거나 특정 부위를 겨냥한 동작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접촉이 있었다면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을 바탕으로, 추행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결과 : 불기소
검찰은 의뢰인의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① CCTV 영상에서 의뢰인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이동한 모습이 확인된 점
② 상대방의 신체를 손바닥으로 강하게 때리는 장면은 영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점
③ 접촉 당시 의뢰인이 팔을 들어 올리는 등 추행을 의도한 동작이 보이지 않은 점
그 결과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CCTV 영상과 접촉 전후의 이동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 신체 접촉만으로 추행 의도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억울하게 접촉만으로 추행 의심을 받았다면, 당시의 이동 경위와 영상 속 장면을 함께 살펴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해보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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