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인 의뢰인은 사무실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입을 맞췄다는 신고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입맞춤을 부인하는 의뢰인의 진술과 볼에 접촉한 경위를 중심으로 추행 행위 및 고의 여부를 다투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강제추행 |
|---|---|
| 쟁점 | 입맞춤 사실의 증거 유무, 볼 접촉의 추행 해당 여부, 추행 고의 인정 여부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입맞춤의 객관적 증거 부재 소명 및 볼 접촉의 추행 해당 여부와 고의를 구분한 대응 |
사무실 내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조사를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던 상대방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입을 맞췄다는 신고로 강제추행 혐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옆에 의자를 대고 앉아 이러한 행동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의뢰인은 입을 맞춘 사실은 부인했지만, 상대방의 볼에 접촉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옆자리가 아닌 책상 맞은편에서 상대방의 왼쪽 볼을 잠시 쓰다듬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체 접촉의 방식과 경위를 두고 양측의 설명이 달랐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인정하는 접촉과 부인하는 행위를 구분해 수사기관에 설명하고,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강제추행에는 형법 제298조가 적용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이며, 신고된 신체 접촉에 곧바로 적용되는 형량은 아닙니다.
처벌 여부를 판단하려면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그 접촉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에 해당하는지,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도 판단 대상입니다. 신체 접촉을 인정했다는 사실과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구별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입맞춤이 있었는지와 의뢰인이 인정한 볼 접촉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가 각각 쟁점이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기준은 유죄가 인정된 경우 법원이 형의 종류와 정도를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혐의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과는 다릅니다.
일반 강제추행에서는 강압이나 추행의 정도가 약한 사정, 자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 등이 감경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요소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형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계획적인 범행, 위험한 물건의 휴대,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 같은 기회에 반복한 추행 등은 가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추행의 정도가 중한 경우나 강제추행 전력, 증거를 숨기려 한 사정도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형량을 줄일 사정을 따지기에 앞서, 주장된 행위와 추행의 고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볼에 접촉했다는 사정을 곧바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범죄 성립 여부를 구분해 살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강제추행 불송치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입맞춤 주장에 대한 객관적 증거 부재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입맞춤을 일관되게 부인한 점과 이를 뒷받침할 CCTV 등 객관적 물증이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볼에 접촉했다는 인정이 입맞춤까지 인정하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는 인정한 접촉과 부인하는 행위를 구분해, 입맞춤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있는지 별도로 판단받기 위한 소명이었습니다.
볼 접촉 경위를 바탕으로 추행 고의 부재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책상 맞은편에서 응원의 의미로 상대방의 왼쪽 볼을 약 1초간 쓰다듬었다고 설명한 경위를 바탕으로, 접촉 방식과 당시 의도를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신체 접촉 자체는 인정하되, 그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와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접촉을 가볍게 여기려는 것이 아니라, 신체 접촉을 인정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의 성립 요건까지 충족했다고 해석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 결과 :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의뢰인이 입맞춤을 일관되게 부인했고, 이를 인정할 CCTV 등 객관적 물증이 없었던 점
② 인정한 볼 접촉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웠던 점
③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었던 점
그 결과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는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입맞춤의 증거 유무와 볼 접촉의 추행 해당 여부가 각각 검토되어, 신체 접촉을 인정한 사실만으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지는 않은 사례입니다.
원치 않은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조사를 받고 있다면, 접촉 경위와 당시의 고의,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차분히 살펴 대응 방향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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