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의뢰인은 퇴근길 지하철에서 혼자 새로 산 휴대폰 기능을 시험해보던 중, 교복을 입은 여고생을 비롯하여 여성 2명의 다리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기소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

혐의없음의뢰인은 전 부인과 이혼을 하게 되었으나 위자료 지급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전 부인과의 사이에서 어린 아들과 딸을 두고 있었는데, 위자료 문제가 지속되던 중 의뢰인은 전 부인에 의해 수차례에 걸쳐 딸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음부를 만졌다는 등의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평소에 타고다니던 광역버스로 귀가중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좌석자리가 나서 앉았고, 몇정거장 지나지 않아 피해자가 버스에 탑승하여 의뢰인 옆에 앉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곤했는지 몸을 심하게 요동치며 졸기 시작했고, 의뢰인은 이를 기회로 휴대전화를 만지던 손가락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추행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형법(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2015. 10. 17.경 의뢰인의 친구 집에서 의뢰인, 친구, 친구의 여자친구,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먼저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때 피해자가 의뢰인이 자고 있는 침대로와 잠을 청했고,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와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의 자연스러운 스킨십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잠시 가지게 되었는데, 이러한 일이 있은 뒤 며칠이지나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간으로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강간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되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형법(강간)

아청법·형법의뢰인은 2014. 12. 19.경 후배 김○○, 피해자와 함께 종강파티에서 술을 마시다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의뢰인의 자취방으로 이동하였고, 그 곳에서 술을 더 마시게 되었는데, 그 무렵 후배 김○○은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과 술을 마시다 갑자기 자신을 스토킹 하는 사람이 있다며 울었고,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며 달래주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요청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자취방에서 나오게 되었고, 서로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를 하며 도보로 약 15분 거리에 있는 모텔에 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는 뒤 약 8개월이 지나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취방에서 자신을 유사강간하고, 자신을 강제로 모텔로 끌고 가 강간하였다며 의뢰인을 유사강간, 강간으로 고소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이 되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형법(준강제추행)

선고유예의뢰인은 피해자와 다른 일행들과 함께 MT를 간 상황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범행 사실을 발각 당하였으며, 피해자의 경찰 신고로 인하여 수사기관에 입건되었고 결국 형법상 준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상태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아청법(알선영업행위등)

무죄의뢰인은 다른 공범들과 함께 인터넷에 성매매를 알선하는 광고를 게재한 후, 오피스텔을 마련하고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성매매 알선을 위한 물적·인적 설비를 갖춘 후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로 인해 수사기관에 입건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으며, 이에 더하여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어 재판에 회부된 상태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기타의뢰인은 2014년 8월경 출근을 하기 위해 신림역에서 지하철을 탔고, 출근시간이라 전동차 내에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서울대 입구역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타 더욱 혼잡해졌습니다. 이후 3호선으로 갈아타고 ㅇㅇ역에 하차하여 회사로 향하던 중 지하철수사관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현행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추행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지만 검찰은 전동차 내에서 촬영한 영상을 토대로 기소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의뢰인은 2015년 7월경 영등포 소재 대형 서점 등지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등 수십 차례에 거쳐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치마 속과 다리 등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기타성범죄

형법(강간)

기타의뢰인은 2015년 1월경 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승용차에 탑승해 있던 중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내려 간음하여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강간죄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형법(강간미수)

기소유예의뢰인은 2015. 10월경 인천시 소재 모텔에서 피해자(여, 3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겨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여 강간미수에 그쳤습니다. 피해자는 모텔을 뛰쳐 나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에 체포되었고 그 후, 경찰은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성폭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기소유예의뢰인은 2015. 10.경 9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 여성을 그 의사에 반해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전동차 내 사람들이 많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밀려 신체적 접촉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