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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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성범죄

성매매특별법(성매수)

기소유예의뢰인은 2015. 8. 12.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광고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우연히 알게 되었고, 이에 술기운이 있는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호기심이 생겨 위 사이트에 올려져있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성매매를 예약하게 되었으며, 이후 상대방여성에게 화대를 지급한 뒤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기타의뢰인은 2015년 4월경부터 7월경까지 휴대용 USB 캠코더를 몸에 숨기고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장 등지에서 피해자들의 치마 속 등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약 400회에 걸쳐서 몰카를 찍었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기는 하나, 그 횟수가 위와 같이 너무나 많고 또한 일반적인 휴대전화 촬영이 아닌 캠코더를 사용했기에 범행 방법이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상당히 엄격하게 보고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귀가를 하기 위해, 택시를 잡았고, 택시기사가 승차거부를 하자 택시기사와 실랑이 도중 동성인 택시기사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을 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서울 용산구 내에 있는 한 클럽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가 계산대 옆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녀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다가가 손을 잡았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다시 다가가 손으로 그녀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당시 술에 어느 정도 취해있던 상태로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지만 클럽 내 사람들이 많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밀려 신체적 접촉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성폭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군인의 신분이었습니다. 2015년 5월경 밤에 샤워실을 가다 여자 간부 샤워실에 불이 켜져 있어 들어가게 되었고, 피해여성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놀란 피해여성이 소리를 질러 도움을 청하였고, 군 상부에 보고가 들어가 현병대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군검찰에 기소의견 송치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사건의 실제 경위와 그 당시 상황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점.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군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 결정 받았습니다.

기타성범죄

아청법(13세미만강제추행)

기타의뢰인은 2015년 5월경 경비실에서 13세 미만인 피해자가 토끼를 보고 싶다고 하여, 피해자를 토끼가 있는 곳에 데려다 주어 구경하게 해주다가, 피해자가 귀여운 나머지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갑자기 만져 추행하였습니다. 사건 후 피해자의 부모도 그 사실을 알게 되어 경찰에 신고가 되어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아청법(아청법위계간음,아청법성매수)

무죄의뢰인은 2014년 6월경 한 카페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인 여성 피해자와 연락을 하고 지내다가 어느 정도 친분이 쌓인 후 서울 OOO 역 근처에서 만나 노래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노래방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었고 그 후, 피해자에게 담배 등 1만원 정도의 금품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그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부모의 신고로 의뢰인은 미성년자 강간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본 건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재판에 회부하면서 이에 추가하여 전자발찌부착명령까지도 청구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의뢰인은 2015년 7월경 헬스장을 가기 위해 서울 ㅇㅇㅇ구에 위치한 지하철 2호선 ㅇㅇㅇ역 안에서 전동차를 기다리던 중, 앞에 서 있던 피해여성을 보고 사람이 붐비는 혼란을 틈타 엉덩이를 만지는 추행을 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피해여성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검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수사기관에서는 죄명을 강제추행죄로 기소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죄명을 강제추행죄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바꾸었으며, 법원에서 벌금형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기타성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아청법·형법의뢰인은 2014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동거를 하던 중 관계가 나빠져 서로 헤어지기로 하던 무렵 피해자의 방에 무단으로 들어가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의 방에 무단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성관계도 서로 동의가 있었는데 일방적으로 고소를 당하여 억울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형법(준강간)

기타의뢰인은 2015년 4월경 서울 ㅇㅇㅇ구에 위치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및 그녀의 친구와 같이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의뢰인은 피해자의 잠든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성적 충동을 느껴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곧바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검찰은 사건을 송치 받은 뒤 의뢰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의뢰인은 곧바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의뢰인은 2015년 6월경 친구들과 자신의 생일파티를 위해 ㅇㅇㅇ주점에서 술자리를 갖었습니다. 취기가 오른상태에서 화장실에 가던 중 세면대에 몸을 구부리고 있는 피해여성을 보고, 성적충동을 이기지 못하여 피해여성의 볼에 뽀뽀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여성은 놀라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에서는 피해여성의 진술을 토대로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고, 모든 죄를 인정하며 피해여성에게 사죄하고 싶은 상태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참여 법률 제반 업무를 통해 피해여성과 합의를 성공하였고, 검찰에 선처를 호소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 받았습니다.

기타성범죄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의뢰인은 2015년 8월경 서울 ㅇㅇㅇ구에 위치한 지하철 1호선 ㅇㅇㅇ역에서 ㅇㅇㅇ역으로 가는 급행열차 안에서 승객들이 만원인 틈을 이용하여 앞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여성의 다리와 자신의 왼쪽 다리를 겹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성적 수치심을 느낀 피해여성이 주변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에서는 피해여성의 진술을 증거로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다리가 닿은 것은 사실이지만, 사람이 많아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피해여성과 합의하였으며,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