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지하철역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보고 말을 건 뒤 자신의 차에 태워서 가다가 차 안에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고 비볐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형법(강간미수)
기타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집으로 같이 갔다가 그곳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게 되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수사를 거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에서도 의뢰인을 수사한 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중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껴안고 비비는 등으로 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의뢰인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간미수)
기소유예의뢰인은 자신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2회 정도 접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경찰은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형법(업무방해)/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죄)
기타의뢰인은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여 콜센터에 전화를 하여 콜센터 직원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같은 내용으로 콜센터에 100회가 넘는 전화를 반복하였고, 여자상담원들이 전화를 받으면 야한 동영상을 켜 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콜센터 측은 의뢰인을 업무방해의 혐의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집 건물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려 시도하였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의뢰인이 카메라로 자신의 소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아챘는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당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피해자와 의뢰인의 진술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아청법(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피해자와 교제를 나누고 있던 도중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교제기간이 한참 지난 후, 의뢰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고,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타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여성의 옆자리에 앉은 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기타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던 의붓딸의 신체를 만졌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미용실 직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준강제추행)
기타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사우나 남성수면실에서 잠을 자던 중 옆자리에서 잠이 들어있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타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오가는 길에 여러 여성들의 하반신 등을 촬영해왔습니다. 그러던 와중 촬영을 하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발각이 되면서 경찰서로 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