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음행강요,매게,성희롱 등)
기타의뢰인은 2016. 경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인 피해자와 친분을 쌓게 되었고, 어느덧 이들은 서로 사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미성년자인 학생이면서도 성에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의뢰인에게 성관계가 하고 싶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거듭하여 이를 거절하였으나 집요한 피해자의 요구에 못 이겨 결국 피해자와 몇 차례에 걸쳐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부모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성매수)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1. 29경 경남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어플인 앙톡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앙톡을 통해 여성과 만나 2회 성매매를 한 사실은 있으나, 상대여성이 미성년자였음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이야기하며 매우 억울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2. 말경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술에 취하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비틀거리며 길을 걸어가던 중 앞에 서 있던 피해자와 충돌한 뒤 피해자를 껴안는 등 추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재범)
기타의뢰인은 사우나에서 남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성폭법(13세미만 강제추행)
기타의뢰인은 2002.에서 2003.경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해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여 입건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동창모임에서 술을 마신 뒤 종로3가역을 향해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음부를 만짐으로써 강제추행 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주장하였으나, 주변의 목격자와 피해자의 즉각적인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유포죄)
기타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뒤 이를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몰래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유포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수사를 거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에서도 의뢰인을 수사한 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3. 중순경 출근길에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그만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해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하체를 만져 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의뢰인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13세미만 강제추행)
기타의뢰인은 2002.에서 2003.경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해 수십차례 피해자의 손을 가져가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여 입건되었습니다.
형법(미성년자의제강간)
기타의뢰인은 친구의 집에 놀러갔다가 그곳에 놀러 와서 의뢰인의 친구와 술을 마시고 있었던 13세 미만인 여성과 성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13세 미만인 해당 여성과 교제하게 되었고 또 다시 성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후 13세 미만인 여성의 부모님이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최초 간음이 이루어진 시점에 의뢰인이 의뢰인의 친구와 있었다는 점에 근거하여 이 사건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으로 의율하고자 하였고,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다는 점에 비추어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5.경 클럽 내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폭법(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기타의뢰인은 2002.에서 2003.경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해 강간하고 수십차례 피해자의 손을 가져가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여 입건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