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직장 관련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피해자와 함께 택시로 귀가하던 중,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허벅지 부위를 반복적으로 만졌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점을 중심으로 선처를 요청했고, 검찰은 이를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 사건 유형 | 강제추행 |
|---|---|
| 쟁점 | 신체 접촉 경위, 반성 태도, 피해자 합의, 처벌불원 의사 |
| 결과 | 기소유예 |
| 대응 포인트 | 잘못 인정과 합의·처벌불원 사정 소명 |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YK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직장 관련 지인들과 식사와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 방향이 같았던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 탑승했습니다.
이후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반복적으로 만졌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보였는지, 그럼에도 신체 접촉이 이어졌는지가 중요한 문제로 다뤄졌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 조사를 앞두고 자신의 진술이 향후 절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도움을 받기 위해 YK를 찾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어떤 부분을 설명해야 하는지, 피해자와의 관계와 당시 상황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부터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강제추행 초범 판단 기준
강제추행 사건에서 초범이라는 사정은 검찰의 처분 판단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점이 초범 사정과 함께 참작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초범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가 적용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폭행이나 협박은 반드시 강한 물리력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만지는 행위가 폭행과 결합한 것으로 평가되면, 그 정도가 가볍더라도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초범 여부는 처분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 중 하나이며, 피해자 진술과 주변 정황, 신체 접촉의 부위와 반복 여부, 거부 의사 표시 여부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이 사건도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반복적으로 만졌다는 혐의가 문제 되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접촉이 이어졌는지가 처벌 수위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일반강제추행 사건의 양형기준은 행위의 정도와 사건 전후 사정을 함께 봅니다. 13세 이상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일반강제추행은 감경, 기본, 가중 영역으로 나뉘며, 추행의 정도와 반복성, 피해자 수, 반성 여부, 형사처벌 전력 등이 판단 요소가 됩니다.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강압의 정도가 매우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계획적 범행, 동일 기회 반복 추행, 추행의 정도가 중한 경우 |
| 행위자·기타 | 자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같은 범죄 반복 이력,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 사건에서는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항상 같은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 접촉의 내용, 반복성, 피해자 진술, 사건 이후 태도까지 함께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과 합의 조력
잘못 인정과 반성 태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택시 안에서 있었던 신체 접촉 경위와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시 여부를 의뢰인 진술과 수사 쟁점에 맞춰 확인했습니다. 피의사실을 다투기보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초범이라는 사정을 검찰에 설명해 사건이 불필요하게 왜곡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피해자 합의 절차 조력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 의사가 기소 여부 판단에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2차 피해나 오해를 만들지 않도록 합의 절차를 조율하고, 합의가 실제로 이루어진 점을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처벌불원 의사 확보
합의만으로 기소유예가 당연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는지도 중요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점과 의뢰인이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함께 소명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검토할 수 있도록 선처를 구했습니다.
강제추행 초범 사건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①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되지만,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②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③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④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그 결과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초범이라는 사정에만 기대지 않고, YK 담당 변호사가 반성 태도와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정리해 검찰 단계에서 참작받은 사례입니다.
잘못을 인정한 뒤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막막한 강제추행 초범 사건이라도, 반성과 합의 경위를 제대로 정리하면 재판 전 단계에서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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