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소년보호사건 심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점과 이미 선수 출전 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은 사정을 의견서와 구두 진술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심리 결과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유형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
|---|---|
| 쟁점 | 보호처분 필요성, 선수 출전 금지 등 불이익 참작, 사실관계 인정과 재발 방지 의지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의견서와 구두진술로 사건 경위와 참작 사유를 제시하여 불처분 필요성 소명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조력을 구한 경위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건은 소년보호사건 심리로 이어졌고, 법원에 사건 경위와 재발 방지 의지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그대로 인정하고 재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미 선수 출전 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은 사정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태도와 재발 방지 약속, 선수 출전 금지 등 참작할 사정을 법원에 충실히 전달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에게 법률 조력을 구했습니다.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일반 강제추행을 정한 형법 제298조의 처벌 기준과 구별해야 합니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형벌을 정하는 절차와 소년보호사건 심리는 다릅니다. 경찰 조사를 받은 사건도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 소년부에 보내질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29조 제1항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처분하지 않는 결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년보호사건에서는 혐의 내용과 함께 보호처분을 통한 개입이 필요한지도 판단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가담 정도나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계획적인 범행,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반복한 범행 |
|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 없음, 처벌불원 | 같은 범죄의 재범에 해당하는 경우,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위 요소는 형사재판에서 구체적인 적용 여부를 살펴보는 기준입니다. 소년보호사건에 형량 구간이나 감경·가중 판단을 그대로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행위의 내용과 가담 정도뿐 아니라 소년의 생활환경, 범행 이후 태도와 재발 방지 가능성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한 태도와 재발 방지 약속이 참작할 사정으로 제시됐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행위의 책임을 없애는 근거가 아니라, 재발 가능성과 보호처분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요소로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청법위반(강제추행) 불처분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선수 출전 제한으로 받은 불이익을 참작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미 선수 출전 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은 사정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사건 경위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이를 행위의 책임을 가볍게 보는 근거로 내세우기보다, 이미 받은 불이익을 불처분 여부 판단에 함께 고려해 달라는 취지로 참작을 구했습니다.
재발 방지 약속을 근거로 불처분 필요성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그대로 인정한 태도와 향후 재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의견서에 정리했습니다. 법정 구두 진술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주장했습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태도와 재발 방지 의지를 종합적으로 살펴 불처분 결정을 내려 달라는 점에 조력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사건 결과 : 불처분
법원은 심리 결과 의뢰인에게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한 점
② 향후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
YK 담당 변호사는 의견서와 구두진술을 통해 사건 경위와 참작 사유를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소년보호사건은 불처분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 의지를 전하는 과정에서 사건의 경위와 참작 사유를 충분히 설명한다면, 보호처분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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