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피의자

통신매체이용음란 불송치 | 일회성 댓글과 구체적 성적 요구 부재를 근거로 혐의 성립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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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블로그 영상에 성적 표현이 일부 포함된 댓글을 한 차례 작성했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댓글이 반복적이지 않았고 구체적인 성적 행위를 요구하거나 권유한 내용도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으며, 경찰은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의자
사건 유형통신매체이용음란
쟁점댓글의 일회성, 반복적 성적 대화 요구 여부, 구체적 성행위 요구·묘사 여부, 혐의 입증 증거 부족
결과불송치
대응 포인트댓글의 비반복성과 성적 목적 인정의 어려움을 소명

블로그 댓글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온라인 블로그에 게시된 영상을 본 뒤 댓글을 한 차례 작성했습니다.

해당 댓글에는 저속하고 공격적인 표현과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일부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후 댓글을 본 게시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했고,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반복적으로 댓글을 남기거나 성적 대화를 요구한 사실은 없었지만, 댓글 내용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앞서 사실관계와 댓글의 구체적 의미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블로그 댓글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은 경위

통신매체이용음란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범죄입니다.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수단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전달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쟁점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뜻과 성립요건, 처벌 수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문자, 메신저, SNS, 댓글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표현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속하거나 공격적인 표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의 내용과 전체 맥락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정도인지,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행위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행위자·기타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법원이 참고하는 형량 범위는 기본적으로 징역 4개월부터 10개월 사이입니다. 감경 영역은 6개월 이하, 가중 영역은 징역 8개월부터 1년 6개월 사이로 제시돼 있습니다.

실제 처벌 수준은 댓글이나 메시지의 횟수, 표현의 구체성, 성적 대화나 행위의 요구 여부,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등을 바탕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댓글이 한 차례 작성됐고, 반복적인 연락이나 성적 대화 강요는 없었습니다. 또한 댓글에는 성적 표현이 일부 포함됐지만 구체적인 성행위 요구·권유·묘사보다는 모욕적 표현에 가깝다는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댓글의 반복성 부재를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작성한 댓글이 한 차례에 그쳤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댓글을 남기거나 성적인 대화를 이어가도록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도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일회성 댓글을 지속적인 성적 괴롭힘으로 해석하는 것을 막고자 했습니다.

구체적 성적 요구가 없었다는 점 소명

댓글에 저속하고 공격적인 표현이 포함된 점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성행위를 요구하거나 권유하고, 이를 묘사한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댓글의 표현만으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까지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합의·피해회복 경위로 제시하고,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댓글의 구체적 내용 등을 근거로 설명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은 합의나 처벌불원만으로 불송치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결과 :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의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① 문제 된 댓글이 한 차례 작성된 점

②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댓글을 남기거나 성적 대화를 요구하지 않은 점

③ 댓글에 저속하고 공격적인 표현은 있으나 구체적인 성행위의 요구·권유·묘사로 보기 어려운 점

④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점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확인된 점은 합의·피해회복 경위에 해당합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일회성 댓글인지, 구체적인 성적 요구가 있었는지 등을 구분해 살피는 것이 중요한 사례입니다.

한 차례의 댓글도 구체적인 성적 요구나 반복성이 없더라도 내용·맥락·성적 목적에 따라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댓글의 횟수와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했으므로, 비슷한 상황이라면 먼저 현재 기록을 함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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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 YK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의 특징
  • YK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의 결과
  •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결과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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