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인 의뢰인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치고 만진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 초범인 점과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참작 사유로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강제추행 |
|---|---|
| 쟁점 | 자백 및 반성 태도, 형사처벌 이력 없는 초범,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자와의 합의 |
| 결과 | 기소유예 |
| 대응 포인트 | 자백과 반성, 초범 사정 및 형사조정 합의를 처분 참작 사유로 소명 |
첫 만남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처음 만나 술을 마셨습니다.
술자리에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일어설 때, 의뢰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고 만졌습니다.
이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로서 사건 경위를 설명하고 수사 절차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갖는 법적 의미와 앞으로의 절차를 파악하고자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기소유예 처분에는 보호관찰소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이 부가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초범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강제추행에는 형법 제298조가 적용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이며, 모든 사건에서 같은 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위와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검찰은 의뢰인의 신체 접촉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인정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의 종류와 정도를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일반 강제추행에서는 행위의 내용과 정도, 형사처벌 이력, 진지한 반성 여부 등이 고려됩니다. 법원의 형량 판단과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은 구분되지만, 초범 여부와 범행 이후의 태도는 처분을 판단할 때에도 중요하게 살펴보는 사정입니다.
감경요소로는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과 진지한 반성 등이 있습니다. 반면 계획적인 범행, 위험한 물건의 휴대,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같은 기회에 반복한 추행 등은 가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를 숨기거나 숨기려 한 사정도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초범이고, 행위를 인정하며 반성한 점이 참작됐습니다. 형사조정위원회를 거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도 검찰의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초범 여부 하나보다는 이러한 사정을 함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추행 행위를 자백한 사실을 바탕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초범이라는 사정을 참작해 달라고 소명했습니다. 행위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인정한 이후의 태도와 같은 범죄를 포함한 범죄 이력이 없다는 점을 처분 판단에 함께 반영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검찰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실을 피해 회복을 위한 참작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자백과 반성은 의뢰인의 태도에 관한 사정으로,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는 피해 회복에 관한 사정으로 구분해 소명했습니다. 이는 합의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사실도 처분을 정할 때 고려해 달라고 요청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 결과 :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면서 다음 사정을 참작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추행 행위를 자백하고 반성한 점
②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
③ 검찰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검찰 단계에서 공소제기를 유예한 것으로,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와 초범이라는 사정, 피해자와의 합의가 처분에 참작된 사례입니다.
처음에는 한순간의 행동이 형사절차로 이어져 막막할 수 있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과정이 처분에 참작되기도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떤 점을 살펴볼 수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세요.
빠른 상담 신청하기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음주운전 방조죄, 함께 탔다면 처벌될까](/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9_101449722.jpg&w=256&q=75)

![[법률칼럼] 친족성폭행, 가족 사이 발생한 범죄도 엄중하게 다뤄져](/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9_091803146.jpg&w=256&q=75)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상속한정승인, 언제부터 계산하고 연장할 수 있을까](/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7_170322973.jpg&w=256&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