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직장 후배와 술을 마신 뒤 두 차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을 했다는 혐의로 강제추행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신체접촉 자체의 인정과 별개로 강제추행죄에 필요한 폭행·협박이 증명되었는지와 의뢰인이 거부 의사를 인식했는지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강제추행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강제추행 |
|---|---|
| 쟁점 | 폭행·협박 성립 여부, 거부 의사 인식 여부, 기습추행 법리 적용 여부 |
| 결과 | 무죄 |
| 대응 포인트 | 접촉 경위와 사건 전후 교류를 토대로 폭행·협박 성립 및 거부 의사 인식 여부 반박 |
직장 후배와의 신체접촉으로 강제추행 재판을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업무를 가르쳐 온 직장 후배와 업무 외에도 자주 만나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중 술을 마신 뒤 주거지에서 두 차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을 했다는 혐의로 강제추행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직장 내 지위와 영향력 때문에 관계가 나빠지거나 따돌림을 당할까 염려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때문에 거부 의사를 충분히 표현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신체접촉 자체는 인정했지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접촉은 아니었다고 다투었습니다.
서로 호감이 있는 관계로 인식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접촉 당시의 상황과 상대방의 의사를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쟁점이 되자, 의뢰인은 자신의 입장을 재판에서 설명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강제추행에는 형법 제298조가 적용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이며, 실제 형량은 범죄 성립 여부와 개별 사정을 판단한 뒤 정해집니다.
폭행·협박이 반드시 상대방의 저항을 어렵게 할 정도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에 불법적인 힘을 행사했는지 등을 접촉의 경위와 방식, 당시 상황에 비추어 살펴야 합니다. 직장 내 지위에서 비롯되는 영향력과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도 구별해 판단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기준은 유죄가 인정될 때 법원이 형량을 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일반 강제추행은 감경·기본·가중 구간으로 나뉘며, 행위의 정도와 범행 전후 사정에 따라 적용 구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경요소로는 강압의 정도가 매우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범행 가담에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자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계획적인 범행, 위험한 물건의 휴대,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같은 기회에 반복한 추행은 가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추행의 정도가 중하거나 증거를 숨기려 한 사정, 강제추행 전력도 형량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 성립을 다투는 문제와 형량을 줄이는 문제는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거부에도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고 구강으로 접촉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직장 내 지위 때문에 거부 의사를 충분히 표현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했습니다. 의뢰인은 접촉 자체는 인정했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접촉으로 인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과 접촉 경위, 이후 항의 메시지에 대한 의뢰인의 반응 등을 살폈습니다. 특히 명백한 거부 의사를 인식한 경우 접촉을 중단한 사정 등을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폭행·협박에 해당하는 행위와 거부 의사에 대한 인식이 증명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고, 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제추행 무죄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방어
신체접촉 경위를 근거로 폭행·협박 성립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신체접촉을 인정하는 것과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별개라는 점을 짚고, 접촉 경위와 피해자 진술을 바탕으로 폭행·협박이 증명되었는지 다퉜습니다. 직장 내 지위에서 비롯되는 영향력을 곧바로 폭행·협박으로 볼 수 없고, 접촉이 갑작스럽고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폭행·협박의 증명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판단과 연결되며, 직장 내 관계나 접촉 사실만으로 범죄 성립을 단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어였습니다.
사건 전후 교류를 토대로 거부 의사 인식 여부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사건 전후의 만남·선물·여행 숙박 등 교류와 이후 항의 메시지에 보인 의뢰인의 반응을 근거로, 당시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인식했는지 소명했습니다. 친밀한 교류가 신체접촉에 동의했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구분하면서, 의뢰인이 명백한 거부 의사를 인식한 뒤에는 접촉을 중단한 사정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거부 의사 인식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한 사정으로, 피해자의 의사와 의뢰인이 당시 인식한 내용을 구별해 살피도록 하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 결과 : 무죄
법원은 의뢰인에게 강제추행 혐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신체접촉이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의뢰인이 명백한 거부 의사를 인식한 경우 접촉을 중단한 사정이 있는 점
③ 사건 전후의 교류와 메시지에 대한 반응 등을 볼 때 의뢰인이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쉽게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한 점
④ 신체접촉이 갑작스럽고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어서 기습추행 법리를 적용하지 않은 점
그 결과 의뢰인은 범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접촉 경위와 거부 의사 인식 여부가 무죄 판결의 근거가 된 사례로, 신체접촉의 인정과 강제추행죄의 증명은 구별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의 대화와 접촉 경위, 거부 의사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살펴 내 사건의 쟁점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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