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인 의뢰인은 모르는 사람의 운동 영상에 신체 부위를 언급하는 댓글을 작성했다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전달했다는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댓글 작성 사실과 표현의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하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중심으로 소명했으며, 사건은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사건 유형 | 통신매체이용음란 |
|---|---|
| 쟁점 | 댓글 표현의 의미와 작성 의도, 표현의 잘못 인정 및 사과 의사의 선처 참작 |
| 결과 | 기소유예 |
| 대응 포인트 | 댓글 작성 취지와 표현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구분하고 사과 의사를 선처 사유로 소명 |
운동 영상 댓글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올린 운동 영상에 신체 부위를 언급하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후 해당 글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는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댓글 작성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영상 속 밀착된 운동복이 불편해 보인다는 뜻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댓글을 성희롱으로 받아들여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의뢰인도 표현이 잘못됐으며 피해자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댓글 표현의 의미와 작성 의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설명과 피해자가 받아들인 의미의 차이를 수사 과정에서 정확히 전달하고자 YK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일으키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댓글을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의 내용과 작성 경위, 당사자의 관계 등을 살펴 성적 목적과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인지를 판단합니다. 작성자가 주장하는 의도나 특정 단어의 뜻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처벌 수준을 판단할 때는 행위의 내용과 경위, 피해 정도, 범죄 이력,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와 피해 회복 여부 등을 고려합니다. 피해를 일으킨 표현의 성격과 범행 후 태도는 서로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이전에 경찰 조사를 받거나 사건 처리된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댓글 작성 사실과 표현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와 합의 의사도 밝혔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처분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과나 합의 의사를 밝힌 것과 실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은 구별됩니다. 피해자가 느낀 불쾌감과 상처도 함께 살펴야 하며, 특정 표현의 의미를 다툰다는 이유만으로 행위의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댓글 작성 경위를 정리해 표현의 취지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댓글을 작성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밀착된 운동복이 불편해 보인다는 취지였다고 진술한 점을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성희롱으로 받아들였으므로, 의뢰인이 설명한 표현의 의미와 표현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는 별개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댓글의 문구뿐 아니라 작성 경위와 의뢰인의 진술도 함께 살펴 작성 의도를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표현에 대한 반성과 사과 의사를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댓글 작성 사실을 인정하고, 그 표현으로 피해자가 불쾌감과 상처를 받을 수 있음을 받아들인 점을 선처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에 나타난 사과와 합의 의사는 실제 사과나 합의 성립과 구분해 전달했습니다. 표현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려는 태도를 기소유예 여부를 판단할 때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결과 : 기소유예
검사는 의뢰인의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선처 사유로 강조한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뢰인이 댓글을 작성하고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사실을 인정한 점
② 자신의 표현이 잘못됐고 피해자에게 불쾌감과 상처를 줄 수 있음을 인정한 점
③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반복해서 밝힌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댓글의 작성 취지와 별개로 표현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와 사과 의사를 구분해 소명한 사례입니다.
순간의 댓글로 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작성 경위와 표현을 돌아보고 피해자에게 전하려는 사과의 뜻을 어떻게 설명할지 살펴본다면 사건의 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빠른 상담 신청하기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음주운전 방조죄, 함께 탔다면 처벌될까](/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9_101449722.jpg&w=256&q=75)

![[법률칼럼] 친족성폭행, 가족 사이 발생한 범죄도 엄중하게 다뤄져](/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9_091803146.jpg&w=256&q=75)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상속한정승인, 언제부터 계산하고 연장할 수 있을까](/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7_170322973.jpg&w=256&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