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인지 능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에서 혼자 거주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이 집에 무단으로 들어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출입과 신체접촉에 승낙이 있었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홈캠·CCTV 영상과 가족·주민의 진술을 토대로 범행 당시 상황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거침입과 준강제추행을 인정했으며, 상대방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성범죄고소 |
|---|---|
| 쟁점 | 주거 출입 승낙 여부, 추행 당시 저항 불가능 상태, 상대방의 치매 상태 인식 여부 |
| 결과 | 징역 |
| 대응 포인트 | CCTV·홈캠 영상과 주변인 진술을 토대로 출입·추행 승낙 주장 반박 |
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해로 고소에 나선 경위
의뢰인은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살던 고령의 여성이었습니다.
인지 능력이 크게 떨어져 딸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고,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성은 의뢰인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와 의뢰인을 추행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추행에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후 남성은 TV 수리 요청을 받고 방문했으며 신체접촉에도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거 출입과 추행에 동의했는지가 수사와 재판의 쟁점이 된 상황에서, 의뢰인은 피해 사실을 밝히고 고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주거침입·준강제추행의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이 사건은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는 형법 제319조의 주거침입죄와 제299조·제298조의 준강제추행죄가 적용됐습니다. 주거침입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준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저항할 수 없는 상태 등을 이용해 추행했다면 직접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당초 기소된 혐의와 법원이 최종 인정한 죄명은 달랐습니다. 주거침입과 준강제추행을 결합해 가중처벌하던 조항이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두 범죄를 각각 인정하고 경합범 가중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따라서 최초 고소나 기소 단계의 죄명뿐 아니라 실제 인정된 행위와 적용 법률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준강제추행의 양형은 강제추행에 관한 양형기준을 토대로 추행의 정도, 피해자의 취약성, 범죄 이력, 피해 회복 등을 살핍니다. 주거침입죄도 함께 인정되면 여러 범죄를 함께 평가하는 기준을 고려합니다.
| 구분 | 판단 기준과 사건의 사정 |
|---|---|
| 가중 판단 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했는지 등을 살핍니다. 이 사건 피해자는 82세로 치매 증세가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
| 감경 판단 요소 | 처벌불원, 실질적인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등은 감경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입니다.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에서 인정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
| 범죄 이력 | 고소된 이력과 처벌 전력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는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었습니다. |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주거 출입이나 신체접촉에 동의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관련기관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에 고려됐습니다. 이는 형량 판단과 구분해야 하며, 같은 사정이 징역형 감경에도 적용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징역형 선고로 이어진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주거 출입 승낙 주장에 대한 CCTV 근거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현장 CCTV에 상대방이 혼자 집 뒤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담긴 점을 짚고, TV 수리 요청이나 고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으로 방문을 허락받았다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상대방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출입을 뒤늦게 허락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소극적인 반응이 주거 출입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추행 승낙 주장에 대한 피해자 상태 중심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홈캠 영상과 가족·마을 주민의 진술을 토대로, 의뢰인이 딸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인지 능력이 크게 떨어졌고 상대방도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신체접촉 당시 상황과 연결해 의뢰인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상대방이 그 상태를 이용해 추행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과거 연인관계였다는 상대방의 주장이 아니라 행위 당시 의뢰인의 상태를 기준으로 동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범죄고소 사건 결과 : 징역
법원은 상대방의 승낙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거침입과 준강제추행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① 현장 CCTV에 상대방이 혼자 집 뒤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담겼고, TV 수리 요청이나 고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가 없었던 점
② 의뢰인이 상대방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주거 출입을 사후에 허락했다고 볼 수 없었던 점
③ 의뢰인이 추행 당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고, 상대방도 의뢰인의 상태를 알고 있었던 점
그 결과 상대방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짚은 CCTV 속 이동 경위와 의뢰인의 상태가 출입·추행에 동의했다는 주장을 배척하는 핵심 판결 근거가 된 사례입니다.
상대방이 동의를 주장하더라도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영상과 주변인의 진술이 사건의 흐름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비슷한 피해를 겪으셨다면 남아 있는 자료와 기억을 바탕으로 대응 방법을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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