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혐의없음의뢰인은 주점에서 접대부 일을 하는 여성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인가된 주점에서 접대부 업무를 하였으나, 최근 감염병위반 등의 이유로 유흥주점에 대한 단속이 심해졌고, 의뢰인은 인가된 유흥주점에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인가된 주점으로 알고 있었던 유흥주점 사장으로부터 접대부 업무를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하루만 일하는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았고, 의뢰인은 경제적인 여력이 크지 않아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하루만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해당 유흥주점은 인가된 주점이 아니었으며, 접대부 업무를 하며, 법률이 정한 성매매도 이루어졌다는 혐의를 받아,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21. 가을경 주점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계산대 옆을 지나면서 손등 윗부분으로 피해자1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추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2의 앞에 서 있다가 손으로 피해자2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등)
기타의뢰인은 식당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고, 체포상태에서 담당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관이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파손하였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길거리를 지나가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절도,특수협박)/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집행유예의뢰인은 아내, 미성년자인 딸과 혼인 생활을 지속하여 오던 중 극심한 가정 불화를 겪게 되고 이혼 절차에까지 나아가게 된 상황에서, 이와 관련한 문제를 논의하던 중 아내를 강제추행하였을뿐만 아니라 상해를 가하면서 협박하고, 또 미성년자인 딸이 듣는 상황에서 폭언을 하여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였고,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항소심 진행을 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형법(준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2020. 말경 피해여성과 소개팅 어플로 만나 연인 사이로 발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1. 초경 피해여성 및 지인 커플과 함께 술을 마신 뒤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의뢰인의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여성과 자신의 주거 내 침대 위에서 총 2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하였고, 성관계가 끝나자 피해여성은 의뢰인의 배웅을 받으며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으며 그 후로도 의뢰인과 피해여성은 연인관계를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2021. 3.경 피해여성이 의뢰인에게 이별을 통보하여 헤어지게 되었으며, 2021. 7.경 무렵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형법(준유사강간)
집행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추행한 후 의제강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1심에서 징역형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이 된 상태였습니다.
성폭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기소유예의뢰인은 남성으로,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집행유예의뢰인은 운동선수 출신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회원에게 레슨 명목으로 회원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여 회원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게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의뢰인을 정식으로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정식으로 기소된 이후 우리 법원을 찾아와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형법(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의뢰인은 채팅 앱을 통해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만나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의 아버지가 알게 되어 경찰에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형법(공연음란)
기타의뢰인은 의대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본 법무법인의 조력으로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후 검사의 항소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21.경 피해자와 저녁 식사 후 피해자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자기 위해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목과 입술에 입술을 가져다 대고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비빈 사실로 경찰에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자와는 평소에도 가벼운 스킨십을 편하게 주고받는 사이였으며, 사건 당일에도 어깨동무하는 등의 신체 접촉은 있었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비비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없었다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