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온라인 동영상에 댓글을 남겼다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했다는 이유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댓글 작성 사실과 별개로 표현의 경위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 사건 유형 | 통신매체이용음란 |
|---|---|
| 쟁점 | 댓글 작성 경위, 성적 목적 인정 여부, 표현의 전체 맥락, 혐의 입증 증거 부족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작성 경위와 표현 목적을 정리해 성적 목적 부재를 소명 |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온라인 동영상에 댓글을 남긴 뒤 형사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댓글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댓글을 작성한 사실 자체는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그 표현이 성적 목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동영상 내용에 관한 비판적 의견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쟁점은 댓글의 의미와 작성 목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표현이라도 수사기관이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댓글이 작성된 맥락과 의도를 정확히 소명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성범죄입니다.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문제 됩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문자, 메신저, SNS, 댓글,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했다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직접 대면해서 한 말과 달리, 온라인상 표현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 내용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정도인지, 작성자에게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댓글 작성 사실 자체보다, 해당 댓글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에서 나온 표현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죄명 | 기본 | 감경 | 가중 |
|---|---|---|---|
| 통신매체이용음란 | 4개월~10개월 | ~6개월 | 8개월~1년 6개월 |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범행 경위, 표현의 내용,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 개별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성적 목적과 고의성이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대화나 댓글의 전체 맥락, 앞뒤 사정, 상대방에게 도달한 표현의 의미가 함께 살펴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댓글이 불쾌한 표현으로 받아들여질 수는 있으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 되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부적절한 표현인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성적 표현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댓글 작성 경위 객관적으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댓글 작성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제 된 댓글이 피해자의 동영상에 달린 경위, 영상 내용에 관해 의뢰인이 어떤 취지로 반응했는지를 진술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댓글이 특정 표현만 떼어 보면 불쾌하게 보일 수 있다는 점은 전제로 두었습니다. 다만 전체 맥락상 동영상 촬영 방식과 운동 장면에 관한 비판적 반응이었다는 사정을 설명해, 표현 자체만으로 혐의를 단정하는 해석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성적 목적 부재를 중심으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에서 핵심이 되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댓글 내용이 부적절하거나 불쾌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더라도, 곧바로 성적 목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피해자가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고, 댓글의 취지가 성적 접근이나 성적 만족을 위한 표현이라기보다 주관적 비난에 가까웠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문제 된 문구만 따로 보지 않고, 작성 전후 사정과 의도를 함께 판단하도록 조력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결과 :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의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댓글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자체만으로 성적 목적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댓글 내용이 피해자의 영상 촬영 방식과 운동 장면에 관한 비판적 반응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점.
③ 해당 표현이 불쾌하게 느껴질 수는 있으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의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에 해당한다는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댓글 작성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YK 담당 변호사가 작성 경위와 표현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성적 목적 부재를 다툰 사례입니다.
댓글 때문에 성범죄 혐의로 번진 상황이라도, 작성 경위와 표현의 맥락을 차분히 짚어보면 다른 결과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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