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피의자는 2015년 8월경 충청북도 ㅇㅇㅇ시에 위치한 ㅇㅇㅇ뷔페 내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뷔페를 이용하고 있는 총 3명의 피해여성들의 하체부위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위 사실을 근무하고 있던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가 3명이라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7월경 회사 동료들과 회식 후 술에 취한 상태로 지하철 2호선 ㅇㅇㅇ역에서 환승을 하는 에스컬레이터 앞에 서 있던 피해여성1의 허벅지를 휴대폰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고, 운행하던 전동차 안에서 앞에 서 있던 피해여성2의 허벅지를 휴대폰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또한 1호선으로 환승을 하기 위해 에스컬레이터를 오르던 피해여성3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 이를 지켜보던 수사관에게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중간중간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압수한 휴대폰에서 앞서 촬영한 동영상 3개의 파일이 증거로 제출된 상태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 받았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수)
성매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7월경 서울 ㅇㅇㅇ구에 위치한 ㅇㅇㅇ오피스텔 안에서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갖고 난 후, 불법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던 경찰에게 현장에서 체포되어 현행범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경찰에게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성관계를 맺었다는 증거적인 부분이 확보되어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11월경 지하철 2호선 ㅇㅇㅇ방향으로 운행중인 전동차 안에서 앞에 서 있던 피해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을 범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여성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에서는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다른 신체부위의 접촉은 있었을 수 있으나 피해여성의 신체부위를 일부러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법적조력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결정 받았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7월경 서울시 ㅇㅇㅇ구에 위치한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앞에 서 있는 피해여성의 뒤에 서서 가방을 든 손등으로 피해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피해여성이 주변에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행범으로 체포 되었습니다. 피해여성의 증언을 토대로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뒤에서 밀어 몇 번 닿은 것은 인정하였으나, 사람들이 워낙 밀집되어 있었기에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후,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 받았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광고)
성매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3년 2월경부터 2014년 초순경까지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ㅇㅇㅇ사이트를 운영하며 전국의 성매매 업소로부터 제휴비 5~2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사이트 내에 전국의 성매매 업소의 위치, 연락처, 가격 등의 정보를 게시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성매매 업소를 소개하는 광고를 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대대적으로 인지수사를 하였고,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경찰에서 대대적으로 성매매광고 사이트를 추적하여 운영자들을 수사하였고, 의뢰인 또한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구속영장청구 기각을 시키고 법원에서 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형법(준강간)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5월경 경기도 ㅇㅇㅇ시에 있는 지하철 4호선 ㅇㅇㅇ역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피해여성을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여성을 부축하여 ㅇㅇㅇ모텔 객실로 데려가 피해여성을 눕히고 옷을 벗긴 다음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여성을 간음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다음날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검찰은 CCTV와 피해자의 진술을 검토하여 법원에 진술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동종관련 전과가 있는 재범이었으며, 친분이 없는 항거불능의 상태인 피해여성을 유인하여 강제로 간음을 하였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아청법(강제추행)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5월경 서울 ㅇㅇㅇ동에 위치한 도서관에서 피해자(여,15세)를 보고, 3층 계단에 앉아 피해자를 기다리다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아 옆에 앉혔습니다. 의뢰인은 "얘기 좀 하자, 어느 학교 다니냐, 왜 학교를 안가냐" 라고 말하며, 어깨와 목을 감싸 교복 가슴팍에 있는 학교 마크를 확인하는 척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습니다. 곧이어 4층 하늘공원으로 올라가 벤치에 앉힌 다음 허벅지 등을 쓰다듬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피해여성이 부모님께 알려 경찰에 신고하였고, 검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여성을 추행하였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하여 2차추행을 하였기에 수사기관에서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한 상태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형법(강제추행)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6월경 서울 ㅇㅇㅇ구에 위치한 지하철 2호선 환승 통로에서 피해여성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게 임의동행을 요구 받고, 현행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목격자가 있어 증언을 하였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피의사실을 부인하고 있었으나, 목격자가 있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6월경 서울 ㅇㅇㅇ구에 위치한 지하철 4호선 ㅇㅇㅇ역에서 ㅇㅇㅇㅇ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열차 안에서 피해여성의 뒤에 서서 자신의 중요부위를 피해여성의 엉덩이에 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피해여성이 주위에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 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 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단순히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라는 수사관의 말을 듣고 가볍게 끝날 줄 알았으나, 신상정보등록 제도가 있음을 알게 된 후에는 이미 법원단계의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신상정보등록 처분 등이 우려가 되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형법(강간미수)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피해여성과 직장동료 사이였고, 2014년 2월경 함께 술을 마신 후 노래방에 가자고 속여 대구 ㅇㅇㅇ구에 있는 ㅇㅇㅇ DVD방에 피해여성을 데리고 갔습니다. 의뢰인은 방 안에서 노래방이 아닌 것 같다며 나가려고 하는 피해여성을 침대에 밀어 넘어뜨렸고, 강제로 키스를 하며 강압적으로 강간을 하려 하였습니다. 이를 피해여성이 뿌리치고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후 피해여성이 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검찰은 피해여성의 진술과 범행장소에서 목격자의 전화진술보고를 토대로 법원에 기소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였고, 미수에 그쳤지만 미수범도 동일하게 처벌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아청법(음란물 유포)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5월경 인터넷 P2P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인게시판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습니다. 배포된 영상을 추적하던 사이버경찰수사대는 최초 유포자인 의뢰인을 소환하여 조사를 하였고, 혐의가 인정되어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P2P 사이트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고, 같은 방법으로 음란영상물을 19회에 걸쳐 배포하였기에 검찰에서는 죄질이 좋지 않다 인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사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