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간,공갈,폭행)
혐의없음의뢰인은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하던 여자친구가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을 전제로 교제해온 만큼 아이를 낳기를 원했던 의뢰인의 바람과 달리 여자친구가 낙태를 강력히 원하는 바람에 갈등이 깊어져 결국 여자친구의 뜻대로 낙태에 동의한 후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여자친구가 교제 과정에서의 잠자리나 사소한 말다툼, 이별 과정에서의 돈 문제 등을 트집 잡아 의뢰인을 강간, 폭행, 공갈 등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로서는 결혼을 약속한 상황에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고, 또 고소인을 때리거나 금전을 갈취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게 되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반포등)
기소유예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 교제 당시 합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영상, 전 여자친구가 보내준 신체사진을 SNS에 게시한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촬영, 반포, 협박 혐의로 고소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형법(준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자신의 친구와 그의 여자친구인 고소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놀았습니다. 친구가 먼저 귀가한 이후 의뢰인은 고소인과 같이 모텔로 가게 되었는데, 모텔에서 서로 성관계를 한 후 같이 잠이 들었고, 다음날 인사를 한 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의뢰인은 자신이 고소인을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인이 의뢰인을 고소하였다는 연락을 경찰에서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너무나 당혹스럽고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형법(준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SNS를 통해서 만나게 된 고소인과 만나 고소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나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고소인을 간음하여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폭행, 강제추행)
기타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의 다른 직원들과 함께 체육대회를 하였고, 체육대회 후 회식 자리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성기를 손으로 스쳤다는 혐의로 피해자가 고소하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형법(강간상해)
기타의뢰인은 동거하던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이를 추궁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와 1심 재판 단계에서 상해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강간한 적은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1심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4년 10개월이라는 무거운 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항소하였고, 2심인 항소심 재판에서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을 새로이 선임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강간/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고소인으로부터 2년 이상의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로, 위 범죄행위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타의뢰인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등 하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의뢰인은 휴대폰으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성폭법(허위영상물편집)
기타의뢰인은 피해자의 사진을 다른 사진과 합성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의 사진을 합성, 반포한 혐의로 검찰 송치된 상태에서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성폭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집행유예의뢰인은 친족 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형법(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스킨십을 하였고 이후 말다툼 후 여자친구가 본인이 강간을 당한 것이라며 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합의에 의한 스킨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강간죄로 고소를 당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