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휴대전화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촬영물의 내용과 당시 상황, 상대방 특정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유형 | 카메라등이용촬영 |
|---|---|
| 쟁점 | 촬영 동의 여부, 촬영 대상 특정 가능성, 촬영물 부존재,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촬영 경위와 촬영물 내용의 증명 부족을 중심으로 혐의를 다툼 |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휴대전화 촬영을 이유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으며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휴대전화가 제출됐고, 촬영물의 내용과 촬영 당시 상대방의 동의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또 다른 촬영 건도 문제 됐습니다.
의뢰인은 촬영 사실은 인정했지만, 해당 촬영물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가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과 촬영 경위를 정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YK를 찾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휴대전화 분석 내용과 각 촬영 상황을 구분해 소명할 준비에 나섰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카메라등이용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나 휴대전화 등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판단에서는 촬영 대상의 신체 부위와 촬영 구도, 영상 또는 사진의 내용, 당시 복장, 촬영 경위,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함께 살펴봅니다. 단순히 휴대전화로 타인을 촬영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도 촬영물의 내용과 당시 상황, 관련 진술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검토됩니다. 촬영물을 상대방 의사에 반해 유포하거나 전시한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범죄 성립이 인정돼 형량을 정하게 되면 촬영 횟수, 대상 수, 촬영물의 내용, 유포 여부, 피해 정도와 범행 후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촬영 횟수나 침해 정도가 비교적 낮은 사정 | 계획적·반복적 촬영, 다수 대상 촬영, 사생활 침해가 큰 사정 |
| 촬영 후 정황 | 촬영물 삭제·회수 노력, 피해 회복 노력 | 촬영물 은닉, 증거 훼손, 협박 또는 추가 유포 |
| 개인 사정 | 자수, 범죄 이력 없음, 재범 방지 노력 | 카메라등이용촬영 전력, 재범 위험성 |
이 사건에서는 촬영물의 내용과 촬영 당시 정황이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한 촬영 건은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피해자 특정이 문제 됐고, 다른 촬영 건은 촬영물 확인 여부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에 해당하는지가 검토됐습니다. 경찰은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불송치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촬영 동의 경위 구체적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노래광장에서 만난 상대방의 동의 아래 촬영했다는 의뢰인의 진술을 중심으로 의견을 소명했습니다.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발견된 영상과 관련해 촬영 장소, 촬영 대상의 특정 가능성, 의뢰인 진술의 내용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이를 통해 발견된 영상만으로 동의 없는 촬영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살폈습니다.
촬영물 확인되지 않은 점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거리 촬영 건에서 사진이나 영상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당시 상대방의 옷차림과 촬영 상황을 함께 검토하며, 촬영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에 해당하는지 다퉜습니다. 촬영물의 내용과 촬영 대상이 뒷받침되지 않는 점은 혐의 판단의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결과 :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발견된 영상만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는 촬영이라고 볼 수 없었던 점
② 영상 속 상대방을 특정하지 못해 촬영 경위를 추가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③ 거리 촬영 건은 촬영물 자체가 확인되지 않았고, 상대방의 복장 등을 고려할 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전부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촬영물의 내용과 상대방 특정 가능성, 촬영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혐의 입증 여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촬영 당시 상황과 영상의 내용이 어떻게 해석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사건 흐름부터 함께 짚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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