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운영하던 P.T센터에서 운동 중인 회원의 모습을 촬영해 블로그에 게시한 일로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촬영물 전시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촬영물의 내용과 촬영 경위, 운동 자세 홍보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고,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카메라등이용촬영 |
|---|---|
| 쟁점 | 촬영물의 성적 대상성, 촬영 각도·복장·거리, 블로그 게시행위의 전시죄 해당 여부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촬영 경위와 촬영물의 객관적 내용에 비춰 혐의 불성립을 소명 |
운동 자세 촬영과 블로그 게시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운동 지도를 받던 회원의 자세를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촬영물은 운동 자세를 소개하는 자료로 활용하려는 목적이었고, 이후 블로그 대표사진으로 게시됐습니다.
다만 촬영과 게시 전 회원에게 이를 알리거나 동의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회원은 특정 신체 부위가 촬영·게시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촬영물 전시 혐의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촬영 동의가 없었던 사실은 인정했지만, 성적 목적의 촬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를 앞두고 촬영물의 내용과 촬영 경위, 게시 목적을 정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카메라등이용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가 적용됩니다. 카메라나 휴대전화 등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판매·제공하거나 공개적으로 전시·상영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더 무거운 처벌이 예정돼 있습니다.
다만 동의 없는 촬영이나 게시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부위와 복장, 노출 정도, 촬영 각도·거리, 촬영 경위,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됐는지 등을 함께 살펴 촬영물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범죄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촬영 횟수, 유포 여부와 범위, 피해 정도, 범행 목적 등을 바탕으로 형량을 정합니다. 일반 촬영의 권고 형량은 감경 구간 8개월부터 1년 6개월, 기본 구간 1년 2개월부터 2년 6개월, 가중 구간 2년부터 4년입니다.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유포되지 않은 경우, 촬영 횟수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 | 계획적 범행, 반복 촬영, 다수 피해자 대상 범행, 대량 유포, 영리 목적 |
| 행위자·기타 | 자수, 촬영물 삭제·회수 노력, 피해 회복 노력, 형사처벌 이력 없음 | 카메라등이용촬영 전력, 증거인멸·촬영물 은닉, 피해자 협박 |
이 사건에서는 촬영과 게시가 부적절했고 상대방에게 불쾌감과 불안감을 줄 수 있었지만, 촬영물 자체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물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핵심 판단 기준이 됐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혐의 불성립 소명
촬영물의 성적 대상성 판단 요소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촬영물에 나타난 운동 자세, 촬영 부위와 각도, 복장 및 노출 정도를 구체적으로 살폈습니다. 특정 신체 부위를 성적으로 부각한 이미지인지, 일반적 관점에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인지가 핵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촬영이 운동 자세 홍보를 위한 것이었다는 경위와 촬영 장소·거리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게시행위의 전시죄 해당 여부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블로그 게시 경위와 대표사진 설정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게시가 문제 되더라도, 먼저 해당 사진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대상이 되는 촬영물인지 판단돼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촬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를 게시한 행위 역시 같은 법의 전시 혐의로 보기 어렵다고 소명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결과 : 불송치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촬영물 전시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촬영물만으로 특정 신체 부위를 성적으로 부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운동 자세와 복장, 촬영 각도·거리 등을 고려할 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촬영물이 해당 법 조항의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아 블로그 게시행위도 전시죄로 보기 어려운 점
그 결과 의뢰인은 해당 혐의로 송치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촬영 동의 여부와 별개로 촬영물의 내용, 촬영 경위와 표현 방식이 함께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촬영 동의 문제만으로 단정되기 어려운 사정과 게시 의도까지 함께 살펴보면, 의뢰인님처럼 억울하게 보이는 상황도 충분히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빠른 상담 신청하기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전세금반환소송, 보증금 돌려받으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103_110850724.jpg&w=256&q=75)

![강제추행 혐의, AI 정보만 믿고 대응해도 될까 [김세현 변호사 칼럼]](/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102_102234085.jpg&w=256&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