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간)
무죄의뢰인은 고소인은 의뢰인과 먼 친척 관계에 있었는데, 의뢰인이 운영하는 업체 직원으로 들어온 고소인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을 포함해 3명이서 술을 마셨는데, 술에 취한 고소인이 집에 가는 것을 거부한 채 의뢰인에게 모텔에 데려다 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하였습니다. 고소인의 끈질긴 요청을 이기지 못한 의뢰인은 고소인을 모텔에 데려다 주었고, 결국 고소인의 유혹에 고소인과 성관계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과 잘 지내던 의뢰인은 불과 2달 뒤 다시 같은 패턴으로 고소인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이후 1년이 지난 뒤, 고소인이 돌연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귀가를 하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어깨와 배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음란물소지및배포등)
혐의없음의뢰인은 친구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불상의 여성의 가슴 사진 두 장을 전송받아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유사강간)
집행유예의뢰인은 유사강간죄로 기소되어 다른 법무법인을 통해 재판을 진행하던 중, 1심에서 징역 1년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보호자를 통해 급히 항소심 재판을 맡아 줄 법무법인을 알아보았고, 당 법무법인의 변호사들과 상담을 한 후 항소심 재판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선고유예의뢰인은 키스방 업소를 방문하였고, 서비스 문제로 항의하는 과정에서 여성 종업원의 가슴을 움켜쥐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강체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의뢰인은 오랜 기간 동안 직장과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 여성들의 사진을 촬영하다가 적발되었고,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형법(준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신 뒤 합의하에 모텔로 들어갔고, 해당 여성과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으러 모텔 밖에 나간 고소인이 돌연 경찰에 산고를 함으로써,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형법(준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보험사에 취직하여 매우 훌륭한 실적을 쌓으며 승승장구하던 청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친하게 지내던 입사동기 여성과 썸타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퇴근 후 상대방 여성과 단둘이서 술을 마시고 2차로 간 노래방에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준강간죄와 강제추행죄로 신고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법무법인YK를 방문하셨습니다.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기타의뢰인은 공범과 공모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위반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음란물제작·배포등)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2명에게 자신들의 속옷을 팔거나 음란한 영상을 촬영하여 불특정 남성에게 판매할 것을 제안하였고, 수차레에 걸쳐 해당 성착취물을 제작해 구매 남성들에게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의뢰인은 총 7회에 걸쳐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상태에서 항소심의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형법(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지인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가 있어서 피해자와 진지한 관계로 진전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른바 ‘원나잇’관계로 그치길 원했는데, 피해자는 돌연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면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졸지에 너무나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