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간)
혐의없음간호사인 의뢰인(남)은 2020년 여름경 자신의 여자친구의 회사 동료들과 함께 한 술자리에서 회사 동료 중 한 명인 상대여성과 단둘이 담배를 피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급격하게 친밀감을 쌓게 되었고, 2차 술자리를 하던 중 건물 내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우연히 상대여성과 마주쳤다가 술기운에 충동적으로 변기칸으로 들어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술자리가 끝난 후 여자친구와 함께 귀가한 의뢰인은 상대여성으로부터 “네가 나를 강간했다. 빨리 나와서 사과하지 않으면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하는 전화를 받게 되었고, 긴 설전 끝에 결국 상대여성이 같은 날 경찰에 의뢰인을 고소함으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쓸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성폭력 사건의 경우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 터라 곧바로 본 법인을 방문하여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면서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형법(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이별한 이후 우연히 전 여자친구의 지인인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고 서로 대화를 이어가는 도중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과 관계를 맺은 이후 의뢰인의 전 여자친구에게 사과의 메시지를 보내며 의뢰인과 관계를 맺은 것에 관한 사죄를 하였으나 돌연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청법(음란물제작·배포등)
아청법·형법의뢰인은 아직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들을 이용한 음란물을 배포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속칭 박사방(또는 N번방)의 자료를 배포하였다는 혐의도 확인되어 담당 수사관은 의뢰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되었고 이에 걱정이된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2016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약 3년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총 1000장이 넘는 사진을 가지고 있다는 혐의로 자택에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강간)
기타의뢰인은 2020년경 미성년자인 피해여성을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또한 피해여성과 동갑인 미성년자였지만 적용법령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가 성인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년경 자신이 근무하고 있던 회사 근처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신 후 근처 모텔로 이동하여서 성매매를 했다는 혐의로 2020년경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준강간/고소대리)
집행유예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정신을 잃었습니다. 다음날 정신을 차려보니 호텔 방이었고, 일면식도 없는 남성도 함께였습니다. 옷을 이미 다 입고 있었고, 별다른 이상은 없어 보였기에 각자 헤어져 집에 갔으나, 이윽고 해당 남성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남성이 본인의 연락처를 알고 있는 점, 두 사람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던 점 등에 심한 충격과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사무실에 찾아와 고소 대리를 의뢰하였고, 해당 남성에 대하여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청법(음란물소지및배포등/항소심)
집행유예의뢰인은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제작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인이었던 공동피고인이 주도한 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성폭법(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기타의뢰인은 업무상 감독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업무상 위력을 사용하여 간음, 강제추행 하였다는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와 스킨십 한 사실은 있으나, 그것은 업무상 위력이나 강제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피해자와 사귀는 사이에서 정확한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
기소유예의뢰인은 어린 시절 성매매(조건만남)행위를 하였으나, 추후 본인이 조건만남을 한 상대 여성이 경찰에 적발되어, 입금 기록을 바탕으로 한 추적 끝에 군사법경찰로 사건이 이송됨으로써 성매매 행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간미수/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친구와 헤어진 뒤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남이 다가와 의뢰인에게 술을 한 잔 하자면서 권유하였고, 의뢰인이 이를 거부하자 A남은 친구인 B남과 함께 의뢰인을 끈질기게 쫓아다니며 술을 권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술을 많이 마셔서 힘든 상황에서 A남과 B남이 계속하여 함께 술을 마실 것을 권유하자, 맥주 한 잔만 하기로 하면서 근처 A남의 집으로 함께 갔습니다. 의뢰인이 2시간가량 맥주를 마신 이후 집으로 가려고 하자, 갑자기 A남이 의뢰인을 붙잡으며 집으로 가지 못하게 하였고, 심지어 술을 많이 마셔서 힘을 쓸 수 없는 의뢰인을 침대에 눕힌 후 옷을 벗기며 강간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너무 놀라 격하게 반항하였고, A남은 의뢰인이 필사적으로 계속 반항하고 소리를 치자 결국 의뢰인을 강간하지 못한 채 보내주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도망쳐 나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고소 진행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형법(강간/유사강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의뢰인은 익명성이 보장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성(고소인)을 만나게 되었고, 채팅을 통해 서로에게 호감을 느껴 실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사성행위 등을 포함한 성행위를 합의하게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의뢰인이 고소인과의 성관계 중 자신의 휴대전화로 고소인의 나체를 촬영하였다고 그릇되게 생각하여 의뢰인과 다툼이 있었고, 일방적으로 연락두절이 된 상태였습니다. 확인 결과, 고소인은 의뢰인과 헤어지고 난 뒤 의뢰인을 강간, 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