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치상
성폭력의뢰인은 약 10여년 전 술에 취한 미성년자인 고소인을 간음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측 부모와 고소인측 부모는 원만히 합의를 하였고, 사건은 일단락 되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10여년이 지난 뒤, 상처를 계속 간직하고 있던 고소인은 10여년전 합의에 자신의 의사가 반영되어 있지 않았고, 자신은 현재까지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재고소를 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성추행의뢰인은 술에 취해 두 차례에 걸쳐 지나가던 여성들의 신체를 추행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법의뢰인은 게임을 하던 도중 팀 구성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부모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심할 정도의 욕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러한 의뢰인의 모습을 참지 못하고 의뢰인을 신고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이로 인하여 경찰 조사를 받을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관계 도중 우발적으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자친구의 모습을 촬영하였고, 여자친구에게 적발되어 경찰서에 자수한 후 피의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YK를 방문하였습니다.
아청법위반
아청법·형법의뢰인은 아동청소년에 대해 위계 등 간음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뒤 법무법인 YK에 내방하셨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지하철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준강간미수
-의뢰인은 우연히 알게 된 고소인을 모텔에서 준강간을 시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부서의 팀장으로 회사 내에서 퇴근길에 직원과 마주쳤고, 최근 진행하였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것에 대한 감사함의 표현으로 포옹을 하였다가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의뢰인은 지하철 역 안에서 지나가던 여성의 손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잡는 등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 유치장에 구금되어 의뢰인의 부모님께서 형사전문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카메라이용등촬영죄
기소유예경찰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는」는 혐의로 검사에게 송치하였습니다.
아청법위반(강간 등)
혐의없음의뢰인은 19세 미만인 고소인에게 입을 맞춘 후 고소인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고소인을 강간하거나 고소인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카메라이용등촬영죄)
기소유예대학생인 의뢰인은 도내 다수의 장소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로 경찰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