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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검찰청 폐지 후 형사사건 어떻게 진행되나](/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08_103326990.jpg&w=640&q=75)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검찰청 폐지 후 형사사건 어떻게 진행되나
형사사건에서 현재 절차와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진술과 증거를 정리하고, 불송치 이후에는 이의신청 사유를 검토하며, 공소청 단계에서는 기소 여부와 향후 재판에 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 방향을 달리해야 한다.공소청 검사가 기소하면 법원이 공판을 시작한다. 법원은 증거조사와 증인신문 등을 거쳐 유무죄와 형량을 정한다. 비교적 간단한 사건에서는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리면 검사나 피고인은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법원이 판결한 뒤 검사와 피고인은 결과에 불복하면 항소나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형사사건은 수사부터 공소제기, 재판까지 각 단계마다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기한이 다르다. 따라서 과거의 ‘경찰→검찰→법원’이라는 익숙한 절차보다 현재 어느 기관이 사건을 맡고 있는지 확인한 뒤 다음 대응을 정해야 한다.

성착취물 사건 제작·유포·소지·시청에 따라 달라지는 법적 책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제작이나 영리 목적의 유통과 단순 소지·시청의 법정형이 다르다. 같은 유형의 혐의라도 범행 횟수와 기간, 자료의 규모, 유포 범위, 영리 목적의 유무 같은 여러 요소가 문제가 된다. 법률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일과 유죄가 인정된 뒤 형량을 정하는 양형 판단도 구분해야 한다. 초범이라는 사정이나 파일을 삭제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한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 혐의의 성립 여부와 책임 범위,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을 각각 살펴야 한다.

미성년자 성매매, 매수 실행 전 유인•권유부터 처벌될 수 있어
법무법인 YK 포항 분사무소 허세정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는 메신저 대화와 통화 기록, 계좌이체 내역, 만남을 조율한 메시지 등 다양한 자료가 행위의 경위와 성격을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예컨대 금전이 오갔다는 사실은 대가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죄의 성립 여부까지 모두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이어 “반대로 실제 성매수 행위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성매수 목적의 유인•권유가 있었는지에 따라 별도의 혐의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조사에서는 문제 된 대화의 전후 맥락과 금전 거래의 목적, 실제 만남의 진행 경위 등을 구분해 살펴야 한다”고 전했다.
![[법률칼럼]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면](/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07_150845304.jpg&w=640&q=75)
[법률칼럼]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면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피의자의 연령, 두 사람이 알게 된 과정,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행위자의 연령에 따라 적용되는 법 규정과 형사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미성년자의제강간죄 사건에서는 합의 여부만으로 책임을 판단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연령과 행위자의 연령, 행위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실제 성관계가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판단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면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이 반복되는 진짜 이유 [현민석의 페어플레이]](/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08_152802886.jpg&w=640&q=75)
개인정보 유출이 반복되는 진짜 이유 [현민석의 페어플레이]
서울에 사는 30대 직장인 A씨. A씨는 재작년 봄 미용의료 앱으로 눈매 교정 상담을 신청했다. 얼굴 사진을 올리고, 어떤 시술을 왜 받고 싶은지, 어느 병원의 어느 의사에게 받고 싶은지까지 적었다. 그해 가을에는 설레는 마음으로 유명 결혼정보회사에도 가입했다.그런데 그날 적은 가입신청서는 A씨 평생에 가장 길었다. 이름과 생년월일을 시작으로 신장과 체중, 혈액형과 같은 신체 정보를 적고, 종교와 혼인 경력, 형제 중 몇째인지 같은 가정사까지 기재했다. 뒤이어 최종 학력과 직장, 연봉과 재산, 부모의 재력까지 소위 스펙이라 불리는 정보도 모두 적었다. 보통의 연애였다면 한참 뒤에나 공유되었을 정보들이지만 A씨는 좋은 배우자감을 소개받으려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 첫날 매칭 매니저에게 모두 제공했다.그런데 A씨의 그 많은 정보는 지금 다 어디에 있는 것일까.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미용의료 플랫폼 강남언니(운영사 힐링페이퍼)에서는 이용자 22만 명의 상담 내역과 상담용 사진이 유출되었다고 한다. 결혼정보회사 듀오에서도 지난해 1월 정회원 42만7,464명의 프로필이 해킹당했다. 회원들은 그로부터 1년 3개월이나 지난 올해 4월에야 그 사실을 통지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SK텔레콤과 롯데카드, 쿠팡에서도 유출 사고가 연이어 터진 뒤여서 이런 뉴스는 이제 새삼스럽지도 않다.소비자들은 유출 통지를 받아도 탈퇴는커녕 '개인정보는 공공재'라는 자조 섞인 농담을 하며 비밀번호조차 바꾸지 않는다. 유출은 되풀이되는데 분노는 사라진 것이다. 그런데 유출이 되풀이되는 원인도 소비자가 분노하지 않는 이유도 사실은 하나다. 그 정보로 돈을 버는 쪽과 유출로 손해를 보는 쪽이 다르기 때문이다.내밀한 정보일수록 비싸

상간소송방어, 소장 받은 뒤 혼인 관계와 인식 여부 확인해야
상간소송을 당했다면 감정적으로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대응을 미루기보다 사건의 흐름을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간소송방어는 단순히 부정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혼인관계가 어떤 상태였는지, 원고의 주장과 증거가 실제 사실관계와 일치하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 책임의 성립과 범위를 판단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전과기록조회, 형이 실효되면 기록도 사라질까](/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06_092107948.jpg&w=640&q=75)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전과기록조회, 형이 실효되면 기록도 사라질까
형사사건에서 어떤 처분을 받느냐에 따라 이후 관리하는 기록도 달라진다. 경찰의 불송치나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수사경력자료로 관리하며,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범죄경력자료에 해당 형의 선고 사실을 기록한다. 선고유예 역시 범죄경력자료에 포함한다. 따라서 사건에 연루됐다면 처분 결과뿐 아니라 그에 따라 관리하는 기록과 법령상 제한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형사처벌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기록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자신의 전과기록을 확인하거나 사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살필 때는 수형인명부, 범죄경력자료, 수사경력자료를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세뱃돈 모아 자녀에게 사준 '삼전닉스 대박', 이럴 때 증여세 낸다[중·꺾·마+: 중년 꺾이지 않는 마음]](/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06_150006218.png&w=640&q=75)
세뱃돈 모아 자녀에게 사준 '삼전닉스 대박', 이럴 때 증여세 낸다[중·꺾·마+: 중년 꺾이지 않는 마음]
Q: 자녀 돌잔치 때 받은 용돈부터 명절 세뱃돈까지 차곡차곡 모아 온 40대 A씨. 그 돈으로 초등학생 아들 명의로 주식을 사기로 했다. 다만 걱정되는 건 증여세 여부다. 세뱃돈으로 주식을 사줘도 증여일까, 또 세금을 내야 한다면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할까?A: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세뱃돈 10만 원을 주었다면, 누가 누구에게 재산을 준 것일까. 부모가 보관하더라도 손자에게 준 돈이라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모가 아이 세뱃돈을 보관하다가 그 돈으로 자녀 명의 주식을 사준다면, 증여로 단정할 수 없다.그렇다고 전혀 문제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세법은 기념품·축하금 등과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을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정한다. 따라서 명절이나 생일을 계기로 받았더라도, 금액과 경위 등에 비춰 사회통념의 범위를 크게 벗어난다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와 관련, 세법은 미성년자가 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2,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허용한다. 이 한도는 증여할 때마다 새롭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과거 10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고 공제받은 금액도 함께 살펴야 한다.
![[무비LAW] 조종당한 몸으로 살인했다면… 영화 ‘옵세션’의 형사책임](/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06_152339597.jpg&w=640&q=75)
[무비LAW] 조종당한 몸으로 살인했다면… 영화 ‘옵세션’의 형사책임
영화 ‘옵세션’은 친구 니키(인데 나바레테 분)를 짝사랑하던 베어(마이클 존스턴 분)가 “나를 세상 누구보다 사랑하게 해 달라”는 소원을 빌면서 벌어지는 공포극이다. 소원은 현실이 되고, 니키는 베어에게 병적으로 집착하며 주변 사람들까지 위협한다.급기야 니키는 사람을 죽인다. 하지만 살인을 저지른 것은 니키의 몸일 뿐, 그의 의지까지 니키 자신의 것이었다고 볼 수 있을까. 모든 일을 시작한 베어 역시 누구를 죽이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 영화 속 사건을 한국 형법에 대입하면 살인 책임은 예상보다 복잡해진다.먼저 따질 것은 살해 당시 니키의 움직임을 형법상 자신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느냐다. 법무법인 YK 원희영 변호사는 “니키의 신체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완전히 지배됐다면 고의나 책임능력을 따지기에 앞서 형법상 ‘행위’ 자체가 있었는지를 봐야 한다”고 했다.형법에서는 외부의 힘이 사람의 몸을 완전히 지배해 자신의 의지가 전혀 개입하지 못한 경우를 ‘절대적 폭력(vis absoluta)’이라고 한다. 다른 사람이 팔을 붙잡아 강제로 제3자를 때리게 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몸은 움직였지만 스스로 선택해 움직인 것이 아니어서 피강요자의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반대로 소원이 니키의 몸을 직접 조종한 것이 아니라 사랑과 집착이라는 감정만 극단적으로 증폭시킨 것이라면 달라진다. 니키가 왜곡된 감정에 따라 스스로 살인을 선택했다면 살인의 고의와 책임능력을 따져야 한다.원 변호사는 “결국 니키의 몸까지 지배된 것인지, 아니면 감정과 판단만 왜곡된 것인지가 핵심”이라며 “외형상 신체가 움직였더라도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동이 아니라면 피강요자에게 형법상 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에서 전화가 왔다, 바로 출석해야 할까 [원희영 변호사의 사건이 된 일상]](/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06_152547367.jpg&w=640&q=75)
경찰에서 전화가 왔다, 바로 출석해야 할까 [원희영 변호사의 사건이 된 일상]
업무 중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경찰서 수사관이라며 고소장이 접수됐으니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한다. 무슨 사건인지 미처 묻기도 전에 수사관은 출석 가능한 날짜부터 확인한다. 당장 가지 않으면 불리할까. 억울한데 빨리 설명하면 끝날까.첫 전화에서 확인할 것
![상해 학폭…합의의 두 갈래 전략[원희영의 법으로 읽는 세상]](/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06_150254518.jpg&w=640&q=75)
상해 학폭…합의의 두 갈래 전략[원희영의 법으로 읽는 세상]
고등학생 두 명이 서로 치고받고 싸웠다. 양측은 치료비를 정산하고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도 썼다. 그런데도 한 학생은 수사를 받고 두 학생 모두 학교폭력 심의를 받아야 한다면 어떨까.한 학생의 행위는 단순폭행죄에, 다른 학생의 행위는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가정해보자. 서로 때리고 합의했더라도 각자가 마주하는 법적 결과는 다를 수 있다.단순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피해자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형사처벌 절차는 종결될 수 있다.상해죄는 다르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될 수 있다. 합의와 피해회복은 처분이나 형량을 정할 때 고려되지만 형사처벌 자체를 막지는 못한다. 같은 합의서를 쓰고도 상대방의 폭행 사건만 끝날 수 있는 이유다.단순폭행이라도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된다면 사정이 달라진다. 소년보호재판은 학생의 교정과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정하는 절차다. 이때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합의는 처분 여부와 수위를 판단할 때 참작된다.그래서 입건 단계부터 죄명이 실제 행위와 피해에 맞는지, 절차는 어떤 절차에 따르는지 따져봐야 한다. 변호인은 상해가 성립할 증거가 있는지 검토하고 고소대리인은 피해에 맞는 죄명이 적용되도록 자료를 갖춰야 한다. 이 판단에 따라 합의의 효과와 조건도 달라진다.한편 학교폭력 절차는 완전히 별개다. 합의로 폭행 사건이 종결됐다고 해서 때린 사실이 없어지거나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판단된 것은 아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교육하기 위한 것으로, 형사처벌 여부와 별도로 판단한다.합의를 통해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법정 요건을 갖춘 경미한 사안은 학교에서 마무리할 수 있다. 교육지원청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학교장 자체해결’이다. 반면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가 발급됐다면 합의했더라도 심의 절차는 계속된다.합의서와 처벌불원서에는 사과의 내용과 피해회복 과정, 피해학생 측의 화해 의사를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과 학폭 심의에서 선처를 바란다는 뜻도 구분해 적을 필요가 있다.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만으로는 학폭 조치에 관한 의사까지 분명히 전달하기 어렵다. 변호사는 양측의 의사를 확인해 표현을 조율하고 합의금으로 정산할 손해의 범위와 서류 제출 시기도 정리한다.합의금을 마련하고 거듭 사과했는데도 형사절차나 학폭절차가 계속되면 부모로서는 허탈할 수 있다. 그런 실망을 줄이려면 합의 전에 무엇이 정리되고 어떤 절차가 남는지 차분히 확인해두는 편이 좋다. 양측 학생과 보호자의 심리를 섬세하게 살피며 합의의 범위와 조건을 야무지게 조율할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다.

숙취운전, 운전자의 느낌보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중요해
법무법인 YK 의정부 분사무소 이승엽 변호사는 “숙취운전으로 단속된 이후에는 ‘어제 마신 술이니 억울하다’는 설명만 반복하기보다 현재 사건의 조건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측정 수치, 음주운전 전력, 사고 발생 여부, 면허 관련 처분을 하나씩 확인해야 하며, 측정 과정에 특별한 문제가 있었거나 사실관계와 기록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그 부분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